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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데 대출 전에 작업비 10%를 먼저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출 전에 작업비를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하고, 이는 법으로 금지된 중개수수료이거나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중개 대가를 받는 것을 처벌하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것도 처벌합니다. 지금은 입금을 멈추고 상대방의 등록번호를 등록부에서 조회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작업비·보증금·신용등급 조정비 명목의 선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상호와 대부업 등록번호를 받아 등록부에서 조회하십시오. 통장이나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넘겨 달라는 요구도 거절해야 합니다. 통장을 넘기면 빌리려던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먼저 돈을 보내야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이 중개 대가를 내는 구조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카드 연체로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2026년 5월 「신불자·연체자 환영」 문자 광고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1천만원 대출이 승인됐다며 대출금의 10%인 100만원을 「작업비」로 먼저 입금하면 바로 실행해 주겠다고 했고, 체크카드도 함께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O씨가 등록번호를 묻자 다른 업체의 번호를 알려 줬고, 등록부에서 조회해 보니 상호와 전화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 전에 작업비 10%를 먼저 내라는 요구는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무등록 중개업자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작업비」도 이름만 바꾼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이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가 직접 작업비를 받는다면 그 돈은 이자로 봅니다. 사례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해 연 20% 한도를 적용합니다. 대출금의 10%를 미리 떼면 그것만으로도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록번호를 대지 못하거나 다른 업체의 등록번호를 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대표자·전화번호까지 등록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입금 대출 관련 처벌 규정(2026. 9. 28. 기준)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이용자에게서 중개수수료 수취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장·체크카드 양도·대여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대부업법 제1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작업비를 이미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금지한 중개 대가로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계좌를 알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통장·체크카드·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 안 되고,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넘긴 통장이 범죄에 쓰이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작업비 선입금 요구 대응 순서

  • 입금 중단 - 작업비, 보증금, 전산비 등 어떤 명목이든 선입금은 하지 않습니다. 정상 대출은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등록 조회 - 상호와 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시·도 등록부에서 조회합니다. 등록이 없으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 기록 보관 - 광고, 문자, 녹음, 상대방 계좌번호를 저장합니다. 신고와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지급정지·신고 - 이미 송금했다면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빠를수록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공적 대출 확인 - 서민금융 상품 등 정식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봅니다. 무등록 업체보다 조건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통장이나 신분증을 넘겼거나 넘긴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용이 낮아 대출이 막힌 사람들은 작업비만 내면 대출이 나온다는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는 대출받는 사람이 먼저 돈을 보내는 단계가 없고, 중개 대가를 이용자에게서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선입금 요구는 그 자체로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피해가 생겼다면 시간 기록이 회수 가능성을 정합니다. 송금한 날짜와 시각, 받는 계좌의 은행과 명의, 상대방과 나눈 문자와 녹음이 즉시 정리돼 있어야 지급정지 요청과 신고가 빨라집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넘긴 날짜와 방법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의 근거가 되고, 사기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금액과 상대방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면,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과 대화 기록으로 피해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지급정지·고소·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화면·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송금 내역·넘긴 통장이나 카드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중개수수료 금지 위반 여부·사기 해당 여부·지급정지와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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