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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사채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약속한 이자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무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무효라서 약속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연체이자처럼 이름을 바꾼 돈도 이자로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 등록부에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부터 금융위원회·시·도 등록부로 확인하십시오.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 불법사금융업자이고, 이 경우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약속한 이자를 안 주면 연체이자까지 붙인다」고 해도 그 이자를 계속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이자도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이라 이자로 보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3월 가게 운영비가 부족해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서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매달 20만원씩 이자를 주기로 했고, 석 달 동안 60만원을 보낸 뒤 사정이 어려워지자 상대방은 연체이자까지 붙여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대부업 등록이 없는 사람이었고, I씨는 이자 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약정한 이자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그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수수료·사례금·연체이자처럼 이름을 바꿔 받는 돈도 이자로 보므로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이자 규정도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법정이자를 받겠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빌린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고 돈을 빌린 계약 자체는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이자율이 연 100분의 60을 넘는 계약, 폭행·협박이나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은 계약, 성적 촬영물이나 신체·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요구한 계약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의 효력(2026. 9. 28. 기준)
불법사금융 일반
이자: 약정 무효, 받을 수 없음
원금: 갚아야 함
이자율 연 100분의 60 초과
이자: 청구 불가
원금: 청구 불가, 받은 것 반환
협박·궁박 이용 현저히 불리
이자: 청구 불가
원금: 청구 불가, 받은 것 반환
등록업체 사칭·계약서 미교부
이자: 계약 취소 가능
원금: 계약 취소 가능

출처 -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1조, 시행령 제5조의2

등록한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낸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미 낸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 됩니다. 남은 원금에서 빼 달라고 주장하거나, 원금을 다 갚았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정산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불법사금융 이자 대응 순서

  • 등록 여부 확인 - 상대방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등록부에서 조회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보고 대응합니다.
  • 이자 지급 중단 - 약정 이자와 연체이자 지급을 멈추고, 원금 상환 의사만 문자로 밝혀 둡니다. 원금만 갚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 거래 기록 보관 - 대출 입금 내역, 이자로 보낸 이체 내역, 협박성 문자와 녹음을 모읍니다. 반환 청구와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 계약 전체 무효 검토 - 이자율이 연 100분의 60을 넘었는지, 협박이나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고소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창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불법 추심이 이어지면 채권추심법 위반도 함께 고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불법 추심이 있었거나 담보로 통장·차량을 넘겼다면 대화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형사 고소 대리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등록 사채를 쓴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면 더 큰일이 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자를 계속 냅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은 법이 처음부터 무효로 정해 두었고, 이자를 받는 쪽이 처벌 대상입니다. 원금만 갚으면 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입금된 금액과 날짜, 이자 명목으로 보낸 이체 내역, 이자를 독촉한 문자와 녹음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만난 날짜와 금액을 그때그때 메모해 두어야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미 낸 이자를 원금에서 빼거나 돌려받는 계산의 근거가 되고, 수사기관에서는 불법 대부와 이자 수취의 증거가 됩니다. 이자율이 연 100분의 60을 넘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원금 반환 의무까지 없어지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형사 고소 대리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과 상환 내역으로 이자율을 먼저 계산한 뒤 이자 약정 무효와 계약 전부 무효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대부계약서·대출 입금 내역·이자 이체 내역·독촉 문자와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이자 약정 무효 범위·계약 전부 무효 해당 여부·이미 낸 이자의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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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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