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빌린 돈에서 선이자를 떼고 받았다면 원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다면 차용증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 상한을 계산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가 실제 수령액 기준 연 20%로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을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과 이자를 약정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차용증에 적힌 금액,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 이자를 약정한 날짜 세 가지를 적어 두십시오. 이자 상한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로 판단하고, 선이자 계산은 실제로 들어온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선이자를 떼고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빌려준 사람에게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 금액과 통장 입금액의 차이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지인 B씨에게 1,0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에도 1,000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1년치 이자라며 300만원을 먼저 떼고 700만원만 A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만기가 다가오자 B씨는 원금 1,000만원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받은 돈이 7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다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줘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네, 선이자를 미리 떼고 빌려준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상한은 빌린 사람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떼인 선이자가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차용증에 1,000만원이라고 적었어도 계산의 출발점은 통장에 들어온 700만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 상한은 연 20%입니다. 이 상한은 2021. 7. 7. 이후에 맺은 약정에 적용되고, 그 전에 맺은 약정은 약정 당시의 상한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약정은 2025년 2월이므로 연 20%로 계산합니다.
선이자라는 이름 대신 수수료, 공제금, 사례금이라고 불러도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가 받은 것이면 이자로 봅니다. 채권자가 서류비라며 50만원을 더 뗐다면 그 50만원도 선이자에 합쳐 계산합니다.
선이자 300만원을 떼였다면 갚을 원금은 얼마인가요?
사례처럼 7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실제로 받았다면 허용되는 이자는 700만원의 연 20%인 140만원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떼인 선이자 300만원 가운데 140만원을 넘는 160만원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므로, 만기에 갚을 돈은 1,000만원에서 160만원을 뺀 840만원입니다. 실제로 받은 700만원에 허용 이자 140만원을 더한 금액과 같습니다.
| 차용증 금액 | 1,000만원 |
|---|---|
| 실제 받은 돈 | 700만원 |
| 허용 이자(연 20%) | 140만원 |
| 원금 충당액 | 160만원 |
| 갚을 돈 | 8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기한이 1년보다 짧으면 허용 이자도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같은 700만원을 6개월 기한으로 빌렸다면 허용 이자는 70만원이고, 선이자 300만원 가운데 230만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갚을 돈은 770만원이 됩니다. 계산 결과가 기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차용증이나 문자에서 갚기로 한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만기에 채권자 요구대로 1,000만원을 다 갚았다면 840만원을 넘는 160만원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 남는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낸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업체나 사채업자가 선이자를 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는 경우에도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대부업법이 선이자를 뺀 실제 수령액을 원금으로 삼아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고, 그 상한도 대통령령에서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 빌려준 사람 | 선이자 계산 | 근거 |
|---|---|---|
| 개인·일반 채권자 | 실제 수령액 기준 연 20% | 이자제한법 제3조 |
| 등록 대부업자 | 실제 수령액 기준 연 20% |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
| 불법사금융업자 | 이자 약정 무효 |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
| 10만원 미만 대차 | 상한 적용 없음 |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
- 개인·일반 채권자
- 선이자 계산: 실제 수령액 기준 연 20%
- 근거: 이자제한법 제3조
- 등록 대부업자
- 선이자 계산: 실제 수령액 기준 연 20%
- 근거: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 불법사금융업자
- 선이자 계산: 이자 약정 무효
- 근거: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 10만원 미만 대차
- 선이자 계산: 상한 적용 없음
-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제3조,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제11조 제1항
돈 빌려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떼인 선이자 전액을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자인지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로 먼저 확인합니다.
빌린 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의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을 빌리면서 선이자를 뗀 경우에는 이 기준을 먼저 봅니다.
선이자로 상한을 넘겨 받은 사람은 처벌받나요?
네,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이자로 떼어 간 금액도 이자로 받은 것이므로 초과분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금 다툼과 별개로 고소할 수 있지만, 고소 여부는 남은 원금 협상과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이자 공제 대응 순서
- 실제 수령액 확인 - 통장 입금 내역으로 실제로 받은 돈을 확정합니다. 선이자 계산은 이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 약정일·변제기 확인 - 차용증이나 문자에서 이자를 약정한 날과 갚기로 한 날을 찾습니다. 적용할 상한 이자율과 허용 이자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떼인 금액 합산 - 선이자, 수수료, 서류비처럼 먼저 뗀 돈을 모두 더합니다. 명목이 달라도 채권자가 받은 것이면 이자로 계산합니다.
- 갚을 금액 계산 - 실제 수령액에 허용 이자를 더해 갚을 돈을 계산합니다. 차용증 금액과의 차이가 원금 충당분입니다.
- 서면으로 이의 제기 - 계산 결과를 적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이 계산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지연손해금 약정이나 담보 설정이 따로 있거나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았다면 거래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채권추심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이자를 떼인 분들은 「차용증에 1,000만원이라고 썼으니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빌려준 쪽도 차용증 금액이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이고, 떼인 선이자가 클수록 갚을 돈은 줄어듭니다. 차용증 금액만 보고 협상에 들어가면 줄일 수 있는 원금을 스스로 내주게 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와 입금 기록입니다. 돈이 계좌로 들어온 날과 금액, 이자를 약정한 날, 갚기로 한 날이 남아 있어야 상한 이자율과 허용 이자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자리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영수증 말고는 증거가 거의 없으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차용증 금액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걸어 올 때 그대로 쓰입니다. 입금 내역과 약정일이 정리되어 있으면 원금 충당 계산을 바로 주장할 수 있고,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초과 청구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차용증 금액이 실제 대여액으로 추정되어 이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입금액과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금 충당 계산표를 먼저 만든 뒤 갚을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돈을 받은 통장 입금 내역, 이자 약정이 담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실제 수령액 기준 이자 상한·선이자의 원금 충당 계산·지급명령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이자제한법 제3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