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 세입자 업종을 숨기고 든 화재보험, 누전 화재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숨긴 사실과 무관한 누전으로 불이 났다면 고지의무를 어겼더라도 화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판례는 이와 별개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허용합니다. 지금은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에 발화 원인이 누전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났다면 해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번 화재 보험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와 이번 사고의 보험금 지급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에 대해 보험금 5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지하에 화학제품 가공업체가 세 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창고로 쓴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2층 배선 누전으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탔고, 소방서 조사 결과 지하 업체와는 무관한 화재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지의무를 어겼는데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난 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하 화학제품 가공업과 상관없는 누전으로 불이 났다면 이 단서에 해당합니다.
계약일
고지의무 위반 발생
화재 발생
누전 화재
위반 인지일
보험회사가 사실을 안 날
인지일부터 1월
해지 가능 기간 끝
계약일부터 3년
해지 가능 기간 끝
증명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55조 단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라고 적고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보험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와 전기안전 감정 결과가 핵심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그와 별개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화재 보험금은 받되 계약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사고와 인과관계 | 계약 해지 | 이번 사고 보험금 |
|---|---|---|
| 있음 | 가능 | 지급 안 함 |
| 없음(증명) | 가능 | 지급 |
| 보험회사가 알았음 | 불가 | 지급 |
- 있음
- 계약 해지: 가능
-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안 함
- 없음(증명)
- 계약 해지: 가능
-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가 알았음
- 계약 해지: 불가
-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출처 - 상법 제651조, 제655조, 대법원 2010다25353 판결
다만 해지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지하 공장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건물을 직접 둘러보고 지하 간판을 봤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 지하에 공장이 들어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위험한 업종이 입주했다면 고지의무가 아니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가 문제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고, 이때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사고에 영향이 없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화재보험금 청구 순서
- 발화 원인 확인 -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와 경찰 감식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누전 등 지하 업종과 무관한 원인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해지 기간 계산 - 보험회사가 지하 공장 사실을 안 날과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지를 다툽니다.
- 보험회사 인지 여부 점검 - 계약 당시 설계사의 현장 방문, 건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손해액 산정 -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를 감정받고 손해사정서를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금 청구와 소송 - 해지 통지와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3년 시효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화 지점이 지하 작업장 근처였거나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적혀 있다면 감식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의무 위반 사건에서 계약자들은 해지 통지를 받는 순간 보험금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해지와 보험금이 따로 움직이고, 숨긴 사실과 화재 원인이 무관하다는 점만 증명되면 이번 사고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서만 보고 청구를 접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두 방향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해지 기간 계산을 위한 계약일과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이고, 다른 하나는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발화 시각과 발화 지점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과정에서 지하 업종을 처음 확인한 날짜는 손해사정서나 조사 보고서에 적혀 있으니 사본을 요청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해지의 적법성과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가르는 두 축이 됩니다. 1월 기간이 지나 해지가 무효라면 계약이 그대로 살아 있고,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누전이라는 감식 결과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는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기간과 화재 원인을 따로 확정해 해지의 효력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화재현장 조사서·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 인과관계·해지 기간 도과 여부·보험회사의 인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55조
- 상법 제651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상법 제652조 제1항
- 상법 제6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