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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1982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집, 지금 상속등기하면 형제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982년에 사망한 아버지의 집은 지금 등기하더라도 사망 당시 민법에 따라 어머니 6/21, 호주상속인 장남 6/21, 결혼한 장녀 1/21, 차남과 삼남 각 4/21로 상속합니다. 민법 부칙 제12조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떼어 호주상속인과 장녀의 혼인 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호주상속인이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장녀의 혼인신고가 아버지 사망 전인지 확인하십시오. 1982년 사망 당시 법에서는 호주상속인에게 5할을 더하고, 같은 가적에 없는 딸은 아들의 4분의 1만 상속했습니다.

지금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의 균분 상속 규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날의 법이 기준이고, 등기 시점은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1982. 3. 사망하면서 주택 한 채를 남겼습니다. 당시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3형제, 아버지 사망 전에 이미 결혼해 호적을 옮긴 장녀였고, 가족은 등기를 아버지 명의로 둔 채 그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2026년 그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조합원 자격 문제로 상속등기를 서둘러야 하게 되자,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갖는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E씨는 지금 등기를 하면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982년 사망한 아버지 상속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한 1982년 당시의 민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1991. 1. 1. 시행된 개정 민법 부칙은 그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시행일 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를 남녀·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상속하게 하지만,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를 지금 하든 10년 뒤에 하든 지분은 1982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인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지분은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그 두 번째 상속에는 그 사람의 사망 당시 법이 적용됩니다.

1982년 당시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균분을 1로 놓고 호주상속인인 장남은 1.5, 어머니는 1.5, 결혼해 호적을 옮긴 장녀는 0.25, 나머지 아들은 각 1로 계산합니다. 197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시행된 민법은 호주상속을 함께 하는 상속인에게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1982년 사망 시 상속인별 지분
어머니
비율: 1.5
지분: 6/21
장남(호주상속인)
비율: 1.5
지분: 6/21
결혼한 장녀
비율: 0.25
지분: 1/21
차남
비율: 1
지분: 4/21
삼남
비율: 1
지분: 4/21

출처 - 민법 제1009조(1990. 1. 13. 개정 전)

같은 법은 피상속인의 처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같은 가적 안에 있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1.5가 됩니다.

비율을 모두 더하면 1.5 + 1.5 + 0.25 + 1 + 1 = 5.25입니다. 분수로 바꾸기 위해 4를 곱하면 21이 되고, 각자의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머니 - 6/21
  • 장남(호주상속인) - 6/21
  • 결혼한 장녀 - 1/21
  • 차남 - 4/21
  • 삼남 - 4/21

시기별로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달랐나요?

사망 시기에 따라 딸과 배우자의 몫이 크게 달랐습니다. 1978. 12. 31.까지 시행된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인 아들 1.5, 같은 가적 안의 딸은 아들의 2분의 1, 결혼한 딸은 4분의 1이었고,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아들의 2분의 1이었습니다.

사망 시기별 법정상속분 비율(자녀 1 기준)
1965~1978
호주상속 아들: 1.5
같은 가적 딸: 0.5
결혼한 딸: 0.25
1979~1990
호주상속 아들: 1.5
같은 가적 딸: 1
결혼한 딸: 0.25
1991 이후
호주상속 아들: 1
같은 가적 딸: 1
결혼한 딸: 1

출처 - 민법 제1009조 각 시행본

1991. 1. 1.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 가산과 출가녀 감액이 모두 없어져 자녀는 모두 1, 배우자는 1.5입니다.

지금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인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의 동의가 없어도 위 21분의 몇 지분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지금도 할 수 있고, 그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1982년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처럼 한 사람 명의가 필요하면 분할협의로 한 사람에게 모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오래된 상속 지분 정리 대응 순서

  • 제적등본 확보 - 아버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기록으로 호주상속인과 장녀의 혼인 시기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지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사망 당시 법 확인 - 사망일이 1979. 1. 1.부터 1990. 12. 31. 사이인지 확인해 적용 규정을 정합니다. 사망일이 다르면 비율도 달라집니다.
  • 후속 상속 정리 - 상속인 중 그 뒤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속인과 지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각 사망일의 법을 따로 적용합니다.
  • 분할 협의 - 상속인 전원이 법정 지분대로 둘지, 한 사람에게 모을지 협의서로 정합니다. 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등기 신청 - 협의가 되면 협의 내용대로,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다툼이 남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1991년 이후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이미 일부 형제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라면 제적등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상속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등기를 하니 지금 법대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상속분은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일의 법으로 정해집니다. 1991년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과 결혼한 딸의 몫이 지금과 크게 달라, 형제 사이의 다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망일과 호적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일, 장녀가 혼인신고로 호적을 옮긴 날, 호주상속 신고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두 제적등본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의 기억보다 이 기록이 우선하므로 등기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개발이나 매각처럼 지분이 곧 돈이 되는 시점에는 21분의 몇이라는 지분이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매각대금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법정 지분대로 등기해 둔 뒤 분할협의나 심판으로 한 사람에게 모으면, 그 결과가 조합 제출 서류와 이후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적등본으로 사망 당시 상속인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정한 뒤 후속 상속까지 반영해 지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제적등본·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개발 조합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사망 당시 법에 따른 지분 계산·후속 상속 반영·한 사람 명의로 모으는 분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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