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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받은 집, 등기 전에 형제 지분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생기지만, 등기 전에 형제 지분을 압류하거나 가처분한 사람이 심판을 몰랐다면 대항할 수 없고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49312 판결로 기준과 증명책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등기를 마칠 때까지가 가장 위험한 기간입니다. 그사이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상속인 지분에 압류나 가처분을 하면 다툼이 생기므로, 확정증명을 받는 대로 등기를 신청하십시오. 등기 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끼어들 여지가 커집니다.

압류한 사람이 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다른 상속인 지분에 압류·가처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몰랐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알았다는 점은 분할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압류가 들어왔다고 곧바로 집을 포기하거나 압류된 지분 상당 금액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아버지 명의 단독주택을 단독으로 받고, 형제들에게 각 3,000만 원씩 정산금을 주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2025. 10. 확정되었지만 정산금 마련이 늦어져 등기를 미뤘습니다. 그사이 2026. 2. 둘째 형의 채권자가 대위로 형제 공동명의 상속등기를 마친 뒤 둘째 형 지분에 가압류를 했고, 2026. 5. 구청도 셋째 형 지분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했습니다. A씨는 이 가압류와 압류를 지울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제3자가 심판 사실을 알았는지를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2017. 12. 7. 부모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2017. 12. 30.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 3. 다른 상속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사람이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대위로 공동상속등기를 마쳤고, 2018. 4. 포천시는 또 다른 상속인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단독 소유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한 동의와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분할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면서, 분할 등기 전에 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알았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천시가 1심 판결 뒤에 추가로 한 압류는 심판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제3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는 분할 대상 재산에 관하여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상속인 한 사람의 지분을 산 사람, 그 지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압류를 한 채권자가 대표적입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고 계약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종전 판례들도 등기나 인도로 권리를 갖춘 사람만 보호한다는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권리 취득 시점별 분할 효력 주장 가능성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때분할 효력 주장
분할 전에 등기·인도로 취득주장할 수 없음
분할 전 계약만 하고 등기 없음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
심판 확정 후 분할 등기 전, 심판을 모르고 등기주장할 수 없음
심판 확정 후 분할 등기 전, 심판을 알고 등기 (핵심 행)주장할 수 있음

제3자가 알았다는 점은 분할받은 상속인이 증명합니다.

출처 - 민법 제1015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이번 판결은 분할심판이 확정된 뒤 분할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까지 넓혀 보되, 선의일 때만 보호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현행 민법 제1015조와 제187조는 판결 당시와 같아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심판을 거치는 절차는 「상속인이 여럿인데 협의가 안 됩니다. 상속순위·법정상속분·기여분·특별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심판을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정황을 쌓습니다. 판결은 매수인과 그 상속인의 관계, 매매계약일과 가처분 등기 사이의 간격, 심판 확정일과 가처분 사이의 간격을 근거로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뒤에 한 압류라면 알았다고 볼 여지가 더 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아직 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나요?

    확정증명을 받아 바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민법 제187조

  2. 심판 확정 뒤 다른 상속인 지분에 압류·가처분이 들어왔나요?

    등기일과 심판 확정일을 대조해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3. 그 채권자가 다른 상속인의 가족이거나 심판 진행을 알 만한 관계인가요?

    관계와 연락 자료를 악의 정황으로 모읍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4. 채권자가 대위로 공동상속등기를 해 두었나요?

    경정등기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1015조

그래서 심판이 확정되면 다른 상속인의 주요 채권자, 체납 관청에 심판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려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한 압류는 선의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통지서에는 심판 사건번호, 확정일, 대상 부동산, 분할받은 상속인을 적고 심판서 사본을 붙입니다. 공동상속등기가 이미 대위로 되어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단독 소유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한 동의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후 압류 대응 순서

  • 확정증명 발급 - 심판 확정 즉시 확정증명원을 받아 둡니다.
  • 등기부 확인 - 상속 부동산 등기부에 대위 상속등기, 가압류, 압류가 들어왔는지 봅니다.
  • 취득 시점 대조 - 제3자의 등기일을 심판일·확정일과 나란히 놓고 정리합니다.
  • 악의 정황 수집 - 제3자와 상속인의 관계, 통지 여부, 소송 진행 사실을 자료로 모읍니다.
  • 소송 제기 - 경정등기 동의나 이전등기 말소, 압류 해제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과 그때 심판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분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분할 후 등기 정리, 제3자와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할심판을 받고 안심하다가 정산금 마련 때문에 등기를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 사안도 확정 뒤 두세 달 사이에 가처분과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확정과 동시에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와 체납 관청에 심판 사실을 알려 두어 뒤에 들어오는 압류를 악의로 만들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에서는 제3자가 몰랐다고 추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았다는 점을 분할받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제3자와 상속인의 관계, 계약일과 등기일의 간격, 관청이 심판 진행을 알 수 있었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분할 후 등기 정리, 압류·가처분 채권자와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3자의 취득 시점과 인식 정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
  • 분할 후 상속등기 정리
  • 압류·가처분 말소 소송
  • 상속인 채권자와의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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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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