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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7억을 남기면 어머니와 자녀 둘은 각각 얼마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언이 없다면 어머니 3억원, 자녀 두 명 각 2억원입니다.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으므로 비율이 1.5 대 1 대 1, 곧 3/7, 2/7, 2/7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생전에 누구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가족끼리 이 비율과 다르게 나눌지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붙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고 등기나 예금 인출도 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꼭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머니가 전부 갖거나 자녀가 더 갖는 식으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26년 1월 아파트와 예금 등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N씨, 동생 세 사람이고,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자녀 셋이 똑같이 나누자고 했고, 어머니는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어 했습니다. N씨는 법대로라면 각자 얼마씩 받는지 먼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법정상속분입니다. 자녀 두 명이 각 1, 어머니가 1.5여서 합계는 3.5입니다.

7억원의 법정상속분
7억원의 법정상속분
어머니(3/7)30,000만원
자녀 1(2/7)20,000만원
자녀 2(2/7)2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7억원을 3.5로 나누면 2억원이므로 자녀 한 사람 몫은 2억원, 어머니 몫은 그 1.5배인 3억원입니다. 분수로는 어머니 3/7, 자녀 각 2/7이고 세 사람의 몫을 더하면 7억원이 됩니다. 동생 말처럼 셋이 똑같이 나누는 것은 법정상속분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왜 자녀보다 더 받나요?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자녀 몫에 5할을 더 받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을 모은 점과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자녀가 없고 부모가 계시면 부모와 공동상속하면서 부모 몫에 5할을 더 받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갖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누는 식의 협의가 흔합니다.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 어머니는 처음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생전 증여나 기여분을 반영해 나눕니다. 아버지에게서 이미 증여를 받은 자녀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 상속분이 줄고,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을 더합니다.

아버지 빚도 같은 비율로 나누나요?

금전 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빚은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대출 7,000만원이 있었다면 어머니 3,000만원, 자녀 각 2,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가족끼리 「어머니가 빚을 다 갚기로」 협의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각자에게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 둘 상속분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예금·주식과 채무를 조회해 총액을 정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의 출발 금액입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어머니 3/7, 자녀 각 2/7로 계산합니다. 생전 증여나 기여분이 있으면 조정합니다.
  • 분할 협의 -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협의하고 전원이 서명한 협의서를 만듭니다.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됩니다.
  •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에 빚이 있거나 생전 증여를 받은 자녀가 있으면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세 부담이 달라져 증여 내역과 채무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흔히 「자식들이 똑같이 나누면 된다」거나 「어머니가 절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둘 다 아닙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면 3 대 2 대 2이고, 이 비율은 협의가 깨졌을 때 법원이 출발점으로 삼는 기준입니다.

협의에서 다툼이 커지는 지점은 생전에 오간 돈입니다. 누가 결혼 자금이나 집 살 돈을 받았는지, 누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댔는지가 협의 자리에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면 특별수익과 기여분 계산이 빨라집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근거가 되고,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 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협의서에 그 이유와 재산별 귀속을 분명히 적어야 등기와 상속세 신고가 매끄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해 보여 드린 뒤 생전 증여와 기여를 반영한 협의안이나 분할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조회 결과·생전 증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상속분 계산·특별수익과 기여분 반영·분할 협의와 심판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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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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