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 공정증서 유언에 집을 받을 아들이 증인으로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집을 유증받을 아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결격으로 무효입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법상 이해관계인도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 등본을 받아 증인 2명의 신원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하고, 결격자가 끼면 증인 수를 채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라고 해서 증인 결격까지 걸러졌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도 증인 요건을 어기면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공증사무소에서 살고 있던 주택을 A씨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부탁한 친구 2명 가운데 1명이 당일 오지 못하자, 함께 간 A씨가 대신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아버지는 2026년 3월 돌아가셨고, A씨가 공정증서로 주택 이전등기를 하려 하자 누나가 유언이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을 받을 아들이 증인이 되면 유언은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유증받는 아들이 증인으로 서명했다면 적법한 증인은 친구 1명뿐이어서 공정증서 유언에 필요한 증인 2명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의 결격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공증인법은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유증을 받는 아들은 이 기준으로도 결격입니다. 이 사안처럼 원래 증인이 오지 못해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문제 됩니다.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유언에 적용되는 민법상 결격자와 공정증서 유언에만 더해지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로 나뉩니다.
| 적용 범위 | 결격자 |
|---|---|
| 모든 유언 | 미성년자 |
| 모든 유언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 모든 유언 | 이익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
| 공정증서 유언 | 문자 해득 못 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 공정증서 유언 | 촉탁 사항 이해관계인·대리인 |
| 공정증서 유언 |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보조자 |
- 모든 유언
- 결격자: 미성년자
- 모든 유언
- 결격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모든 유언
- 결격자: 이익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 공정증서 유언
- 결격자: 문자 해득 못 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공정증서 유언
- 결격자: 촉탁 사항 이해관계인·대리인
- 공정증서 유언
- 결격자: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보조자
출처 - 민법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 모든 유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 공정증서 유언 추가 -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공정증서 유언 추가 -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보조인이거나 대리인·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결격 사유는 법에 적힌 것으로 한정됩니다. 유언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 지인, 법무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도 법에 결격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언을 준비할 때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성년 2명을 미리 정하고, 당일 1명이 빠질 때를 대비해 예비 증인을 함께 부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주택은 누구에게 가나요?
주택은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아들 혼자 받기로 한 유증이 무효이므로, 누나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도 자기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아버지 뜻대로 아들에게 주택을 넘기는 분할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다툼 대응 순서
- 공정증서 확인 -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 등본을 받아 증인 2명의 이름과 서명을 확인합니다.
- 증인 자격 확인 - 증인이 유증을 받는 사람이나 그 가족인지, 공증인과 관계가 있는지 봅니다.
- 등기 여부 확인 - 이미 유증 등기가 됐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전 경위를 확인합니다.
- 분할 협의 - 무효를 전제로 상속인들과 분할안을 협의합니다. 아버지 뜻을 반영할지 함께 논의합니다.
- 소송 또는 심판 - 협의가 안 되면 유언무효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유증을 받는 사람의 먼 친척이거나 공증인 측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과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증사무소에서 만든 유언이면 무조건 유효하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인 한 명이 결격이면 공증인이 작성했더라도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급하게 증인을 바꿨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언 당일 누가 증인으로 참여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공정증서 등본의 증인란, 공증사무소 방문 기록, 원래 증인이 오지 못한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가 남아 있으면 사실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유언무효확인과 등기말소 소송에서 증인 결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유증을 받은 쪽은 무효가 되더라도 분할협의에서 아버지 뜻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증인 신원과 결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유언무효확인과 분할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공정증서 등본·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증인이 바뀐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증인 결격에 따른 유언 효력·주택의 법정상속분·분할 협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068조
- 민법 제1072조 제2항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66조 제1항
- 민법 제1112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