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들이 먼저 죽고 남편도 세상을 떠나면 며느리와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들이 먼저 사망한 뒤 남편이 사망하면 며느리가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남편 재산을 아내와 3대 2로 나눕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아들과 남편의 사망 순서와 며느리의 재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들과 남편의 사망 순서를 기본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모두 바뀝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며느리와의 가족관계가 끊겨 남편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 부부의 외아들은 2025. 3. 자녀 없이 사망하면서 7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G씨 부부에게는 G씨의 부모도 살아 계셨습니다. 이어 G씨가 2026. 5. 자기 재산 8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자, G씨의 아내는 며느리와 시부모 가운데 누가 남편 재산을 함께 상속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나요?
아들의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합니다. 아들에게 자녀가 없으면 1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 직계존속인 G씨 부부가 상속인이 되고, 아들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2025. 3.
아들 사망, 며느리·부모 공동상속
1차 상속등기
며느리 3/7, 부모 각 2/7
2026. 5.
G씨 사망, 아내와 며느리 상속
2차 분할
아내 3/5, 며느리 2/5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비율은 며느리 1.5, G씨 1, G씨의 아내 1이고, 각각 3/7, 2/7, 2/7입니다. 아들 재산 7억원이면 며느리 3억원, G씨 2억원, G씨의 아내 2억원입니다.
뒤이어 남편이 사망하면 며느리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상속인이 될 아들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으므로,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아들의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아들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면 며느리가 아들의 몫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합니다.
| 구분 | 상속인 | 비율 | 금액 |
|---|---|---|---|
| 1차(아들 7억원) | 며느리 | 3/7 | 3억원 |
| 1차(아들 7억원) | G씨 | 2/7 | 2억원 |
| 1차(아들 7억원) | G씨의 아내 | 2/7 | 2억원 |
| 2차(G씨 10억원) | G씨의 아내 | 3/5 | 6억원 |
| 2차(G씨 10억원) | 며느리(대습) | 2/5 | 4억원 |
- 1차(아들 7억원)
- 상속인: 며느리
- 비율: 3/7
- 금액: 3억원
- 1차(아들 7억원)
- 상속인: G씨
- 비율: 2/7
- 금액: 2억원
- 1차(아들 7억원)
- 상속인: G씨의 아내
- 비율: 2/7
- 금액: 2억원
- 2차(G씨 10억원)
- 상속인: G씨의 아내
- 비율: 3/5
- 금액: 6억원
- 2차(G씨 10억원)
- 상속인: 며느리(대습)
- 비율: 2/5
- 금액: 4억원
단순 예시 계산(출처 - 민법 제1003조, 제1009조 제2항, 제1010조 제1항)
G씨의 상속인은 아내와 대습상속인 며느리이고, 비율은 아내 1.5, 며느리 1입니다. G씨가 남긴 8억원에 아들에게서 상속받은 2억원을 더한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아내 6억원, 며느리 4억원입니다.
시부모는 남편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나요?
상속하지 못합니다.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1순위 직계비속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2순위인 G씨의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대습상속을 포기하는 등으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어져야 G씨의 부모가 G씨의 아내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 재산을 상속할 때도 G씨의 부모는 아들의 조부모로서 2촌 직계존속이어서, 1촌인 G씨 부부가 있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최근친이 먼저 상속합니다.
며느리가 재혼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며느리가 G씨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G씨와의 인척관계가 끝난 상태여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재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지내 왔다면 며느리의 대습상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들과 G씨가 같은 사고로 사망했다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두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며느리는 아들의 자리를 대신해 G씨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아들 먼저 사망 후 대습상속 대응 순서
- 사망 순서 확인 -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로 사망 일시를 확인합니다.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는지도 봅니다.
- 1차 상속 정리 - 아들 재산에 대해 며느리와 부모의 상속분 3/7, 2/7, 2/7로 분할하거나 등기합니다.
- 2차 상속인 확정 - 남편 사망 당시 며느리가 재혼했는지, 아들에게 자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인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상속재산 합산 - 남편 고유재산과 아들에게서 받은 재산을 모두 목록에 넣습니다. 아들 몫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 분할 협의 - 아내와 며느리가 3/5, 2/5 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며느리의 재혼 시점이나 아들의 혼외자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들을 먼저 잃은 부모들은 며느리가 이제 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다르게 봅니다.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는 아들의 자리를 대신해 시아버지 재산의 대습상속인이 되고, 시부모의 부모보다 앞선 순위에 섭니다.
그래서 두 번의 상속이 언제 일어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아들 재산의 1차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지, 며느리가 언제 재혼했는지, 사망 일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모두 서류로 확인됩니다. 1차 상속을 정리하지 않고 2차 상속이 시작되면 누가 무엇을 물려받았는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1차 상속분이 2차 상속재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계산이 틀리면 등기와 대상분할금이 모두 어긋나고, 확정된 심판은 그대로 등기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 계산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 순서가 얽힌 대습상속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나누어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정한 뒤 분할 협의나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들과 남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두 사람 명의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 순서에 따른 상속인 범위·며느리의 대습상속 여부·1차와 2차 상속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997조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10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2항
- 민법 제775조 제2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민법 제101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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