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먼저 죽고 아버지도 죽었다면 새어머니 친정 재산을 제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처 소생인 자녀는 새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새어머니가 먼저 사망했으면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었지만,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다시 대습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세 사람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로 정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새어머니, 아버지, 새어머니 친정아버지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사망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순서가 하루만 달라도 결론이 바뀝니다.
새어머니와 오래 가족으로 지냈다는 사정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친밀도가 아니라 사망 순서와 혈족관계로만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A씨 어머니와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습니다. B씨는 2022년, 아버지는 2023년 사망했습니다. 2025년 B씨의 친정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자, A씨는 새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새어머니와 입양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습상속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친정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새어머니의 배우자인 아버지는 원래 새어머니 몫을 대습상속할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친정아버지가 사망할 때 살아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몫을 제가 다시 대신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합니다. 아버지는 친정아버지의 사위일 뿐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다시 피대습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처 소생 자녀와 새어머니 사이에는 법정혈족관계가 없어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대습할 길도 없습니다. 새어머니가 자녀를 입양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입양신고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살며 새어머니를 모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양이 인정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망 순서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친정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그 뒤에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례로 사망했다면, 새어머니는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했고, 그 재산의 일부는 새어머니의 배우자인 아버지에게, 다시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에게 순차로 상속됩니다. 이때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여러 번의 상속이 이어지는 것이어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확인 순서
- 사망 순서 확인 - 세 사람의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같은 사고라면 동시사망 추정도 검토합니다.
- 관계 확인 - 새어머니와 입양신고를 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봅니다. 입양했다면 직계비속으로서 대습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 확인 - 친정아버지의 다른 자녀와 손자녀를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누구인지 정리됩니다.
- 순차상속 검토 - 사망 순서가 달랐다면 각 사망 시점마다 상속인을 따져 봅니다. 여러 번의 상속으로 몫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분할 참여 - 몫이 있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하고, 빠졌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어머니와 입양신고를 했거나 세 사람 중 누가 같은 사고로 사망했다면 가족관계 기록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과 순차상속이 얽힌 상속인 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상담자는 「아버지가 받을 몫이었으니 아들인 내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습상속을 계단처럼 이어서 내려가는 제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핏줄이나 형제자매의 자리를 채우는 제도여서, 사위나 며느리의 자리는 한 번만 인정되고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망 순서 하나로 바뀝니다. 새어머니, 아버지, 새어머니 친정아버지의 사망일이 기본증명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새어머니와 입양신고를 했는지가 전부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가족들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순서가 반대였다면 순차상속으로 몫이 생기고,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을 마쳤다면 상속회복청구 기한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과 순차상속이 얽힌 상속인 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계인 전원의 사망일과 입양 기록을 먼저 확인해 상속 경로를 도식으로 정리한 뒤 권리 유무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새어머니·아버지·새어머니 친정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 순서에 따른 대습상속과 순차상속 여부·입양 관계·상속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 64325 판결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10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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