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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촌 둘이 할아버지 유산을 셋이 똑같이 나누자는데, 외동인 저는 얼마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했으면 손주들은 부모 몫을 이어받는 대습상속을 하므로 사촌 둘과 외동인 손주가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0조에 따라 먼저 사망한 자녀별로 몫을 나눈 뒤 그 안에서 다시 균분합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와 부모의 사망 일자가 나온 기본증명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촌들이 똑같이 나누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아버지와 두 아들의 사망 일자가 나온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떼어 보십시오. 아들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는지가 대습상속 여부를 정합니다.

사촌들이 제안한 균등 분할에 동의해야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할아버지는 2025. 10. 예금과 아파트 등 6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2023년 해외여행 중 사고로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와 두 아들의 배우자도 이미 사망했습니다. 남은 가족은 큰아들의 자녀인 사촌 두 명과 작은아들의 외동인 C씨뿐입니다. 사촌들은 모두 같은 손주이니 2억원씩 셋이 똑같이 나누자고 했고, C씨는 자기 몫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하면 손주들은 어떻게 상속하나요?

손주들은 자기 부모의 자리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자녀가 모두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더라도 손주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각자 직접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나누어 받습니다. 대법원도 자녀 전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먼저 사망한 자녀가 몇 명이냐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사촌들 주장대로 셋이 똑같이 나누면 되나요?

아니요, 가계별로 먼저 나눈 뒤 그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상속분이 각 2분의 1이므로 6억원은 가계별로 3억원씩 나뉩니다. 큰아들 몫 3억원은 자녀 두 명이 균분해 각 1억 5천만원, 작은아들 몫 3억원은 외동인 C씨가 전부 받습니다.

6억원 대습상속 시 손주별 몫
6억원 대습상속 시 손주별 몫
사촌 11.5억원
사촌 21.5억원
C씨3억원

단순 예시 계산

  • 사촌 1 - 3억원 × 1/2 = 1억 5천만원
  • 사촌 2 - 3억원 × 1/2 = 1억 5천만원
  • C씨 - 3억원 전부

세 사람이 2억원씩 나누자는 제안은 C씨가 자기 몫 3억원 중 1억원을 사촌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합의로 그렇게 나누는 것은 자유이지만, 법정상속분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할머니가 살아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그 배우자도 자녀와 같은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들 몫을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가 살아 있으면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 받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 몫을 먼저 계산한 뒤 나머지를 가계별로 나누므로, 사례와 같은 가족 구성이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아들이 할아버지와 같은 사고로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고로 사망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증명할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에도 손주들은 대습상속을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아들들이 먼저 사망했든 할아버지와 함께 사망했든 C씨의 몫은 같습니다.

대습상속 분배 대응 순서

  • 사망 순서 확인 - 할아버지와 자녀들의 기본증명서로 사망 일자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먼저 또는 동시에 사망했으면 대습상속입니다.
  • 가계별 몫 계산 - 먼저 사망한 자녀 수로 나눈 뒤 각 가계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살아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1.5배를 반영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예금 잔액증명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재산을 정리합니다. 채무가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 분할 협의 -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안을 만들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도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등기 또는 심판 -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등기는 상속인 한 명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어느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남겼다면 증여 계약서와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주들끼리 상속 문제를 이야기하면 대개 같은 손주이니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법은 손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형제가 많은 가계의 손주일수록 균등 분할이 유리하고, 외동 손주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분할협의서에 서명하는 시점이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한 번 서명한 협의서는 착오나 사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등기까지 마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서명 전에 사망 일자와 가족관계를 서류로 확인하고 가계별 몫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두면 각자의 지분이 등기부에 공시됩니다. 그 뒤 부동산을 팔거나 나누는 문제는 공유물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이어지고, 이때 등기된 지분이 대상분할금이나 매각대금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순서와 가족관계를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가계별 상속분을 계산해 협의안이나 심판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아버지와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목록·사촌들이 제시한 분할협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 해당 여부·가계별 법정상속분·협의와 심판 중 진행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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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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