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홍수로 돌아가셨는데 사망 시각을 모르면 상속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난으로 사망 시각이 불분명하면 관공서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일시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인정사망 기재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기재 여부와 기재된 일시부터 확인하십시오.
관공서가 사망지 시·읍·면에 통보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됐는지, 기재된 사망 일시가 언제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상속 개시일은 그 기재를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종선고부터 받아야 상속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 사망은 관공서 통보로 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8월 집중호우 때 하천 인근 비닐하우스를 살피러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흘 뒤 하류에서 시신이 발견됐지만 정확히 언제 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사망지 관할 관청에 통보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종 당일 날짜로 사망이 기재됐습니다. A씨는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려는데,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부터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 시각을 모르면 상속은 언제 개시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일시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만 정하므로, 사망 시점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곧 상속 개시일을 정합니다.
수해·화재 같은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되는 것을 인정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인정사망은 사망으로 간주하는 효과는 없지만, 등록부 기재에 따라 그 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날에 숨졌다는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기재된 일시가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인정사망과 실종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종선고는 법원 재판으로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이고, 인정사망은 관공서 통보로 사망을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시신은 없지만 재난을 당해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절차 | 효력 | 사망 시점 |
|---|---|---|---|
| 인정사망 | 관공서 통보 | 사망 추정 | 등록부 기재 일시 |
| 실종선고 | 가정법원 재판 | 사망 간주 | 위난 종료 후 1년 만료 때 |
- 인정사망
- 절차: 관공서 통보
- 효력: 사망 추정
- 사망 시점: 등록부 기재 일시
- 실종선고
- 절차: 가정법원 재판
- 효력: 사망 간주
- 사망 시점: 위난 종료 후 1년 만료 때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으면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도 그때가 됩니다. 반면 인정사망은 추정이어서, 실제 사망 일시가 다르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인정사망 기재가 없어도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거와 경험칙으로 사망 사실과 그 무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재난을 당했다면 누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같은 재난으로 2명 이상이 사망했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홍수로 숨지고 누가 먼저 숨졌는지 모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숨졌는지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시사망 추정을 뒤집으려면 사망 순서를 증명할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조 기록, 휴대전화 발신 기록, 부검 결과가 그런 자료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정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속 개시일은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간과 상속세 신고 기한을 세는 출발점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난 사망처럼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재산 조사를 끝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관공서 통보로 이미 기재됐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난 사망 상속 개시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사망 기재 여부와 일시를 확인합니다. 통보 전이면 관할 시·읍·면에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 사고 자료 확보 - 경찰·소방의 사고 조사 기록과 사체검안서를 받아 둡니다. 사망 일시가 다투어지면 이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 가족 동시 사망 점검 - 같은 재난으로 다른 가족도 숨졌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사망 추정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바뀝니다.
-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예금·부동산·채무를 조회합니다. 3개월 기간 안에 승인·포기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 실종선고 검토 - 시신이 없고 인정사망 통보도 되지 않으면 위난 종료 후 1년이 지나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그 전에는 소송에서 사망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일시를 두고 상속인끼리 다투거나 보험금 수익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고 기록과 등록부 기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 개시 시점을 둘러싼 가사·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관공서 통보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시·읍·면에 통보
- 2
등록부 기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일시 확인
- 3
상속재산 조회
예금·부동산·채무 조회
- 4
승인·포기 결정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
실무상 착안점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은 시신이 늦게 발견되거나 사망 시각이 불분명하면 실종선고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사망은 관공서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되는 인정사망 절차가 있어서, 대부분은 그 기재로 상속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남는 기록이 사망 일시를 정합니다. 경찰·소방의 사고 조사 기록, 사체검안서, 마지막 휴대전화 연락 시각, 구조 요청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고를 당했다면 누가 먼저 숨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사망 순서와 상속인 범위를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등록부 기재는 추정에 그치기 때문에, 반대 증거가 제출되면 법원은 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보험금 수익자나 상속분이 걸린 사건에서는 이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인 범위를 둘러싼 가사·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일시와 사망 순서를 사고 기록과 등록부로 먼저 확정한 뒤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사고 조사 기록·사체검안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 개시일·동시사망 추정 여부·상속 포기 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9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민법 제27조 제2항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 민법 제30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민법 제2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