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리면 아이를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가정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4호는 자기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만 정하므로 자녀 폭행은 제6호로 청구합니다. 아이가 지금도 맞고 있다면 이혼보다 112 신고와 피해자보호명령이 먼저입니다.
아이가 지금 맞고 있다면 이혼 절차보다 격리가 먼저입니다. 112 신고로 응급조치를 요청하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남편의 퇴거와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맞은 것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여겨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의 문구와 달라도 다른 사유로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남편은 2024년부터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거의 매일 손찌검을 했고, 아이 팔과 등에는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G씨는 2026년 4월 112에 신고한 뒤 가정법원에 남편의 퇴거와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이혼소송을 내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상습 폭행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네, 남편이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가정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만 정하고 있어, 자녀가 맞은 경우는 제6호로 청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피해자 | 가해자 | 해당 사유 |
|---|---|---|
| 본인 | 배우자·그 직계존속 | 제3호 |
| 본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 | 배우자 | 제4호 |
| 자녀(직계비속) | 배우자 | 제6호 |
| 본인과 자녀 모두 | 배우자 | 제3호와 제6호 |
- 본인
- 가해자: 배우자·그 직계존속
- 해당 사유: 제3호
- 본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
- 가해자: 배우자
- 해당 사유: 제4호
- 자녀(직계비속)
- 가해자: 배우자
- 해당 사유: 제6호
- 본인과 자녀 모두
- 가해자: 배우자
- 해당 사유: 제3호와 제6호
출처 - 민법 제840조
원안 자료는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폭행을 제4호 사유로 설명했지만 조문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아이를 매일 때려 피멍이 가실 날이 없다면 부모로서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어서,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봅니다.
남편이 저에게도 폭언·폭행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내 본인도 폭행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제3호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받은 경우를 제3호로 봅니다.
제6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지만, 폭행이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폭행이라면 기간 걱정보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 중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했다면 가정법원에 아이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이라도 아이를 엄마가 돌보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청구합니다. 주거에서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청구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가 되나요?
이혼 판결에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아이를 폭행한 부모는 자녀 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뚜렷하므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면접교섭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 폭행 이혼 대응 순서
- 즉시 격리 - 폭행이 계속되면 112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신고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피해 기록 - 아이 상처 사진, 진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아이 진술은 전문기관 면담으로 남깁니다.
- 보호명령 청구 - 가정법원에 퇴거·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 이혼·양육 청구 - 제6호(본인 피해가 있으면 제3호 포함)로 이혼을 청구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구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소송 중 아이 양육을 엄마가 맡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형사 절차를 밟고 있거나 아이가 이미 남편과 따로 지내고 있다면 형사 기록과 양육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이 얽힌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112 신고
응급조치·격리
- 2
피해 기록
사진·진료·상담 기록
- 3
피해자보호명령
퇴거·접근금지
- 4
이혼·양육 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 5
사전처분
소송 중 양육 확보
실무상 착안점
아이가 맞는 것을 보면서도 이혼 사유에 아이 이야기가 없다고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녀 폭행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고, 이혼과 별도로 가정법원에서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보호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 문구 때문에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폭행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처 사진은 날짜가 보이게 찍고, 병원 진료 기록과 112 신고 접수 번호, 학교 상담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아이에게 반복해서 묻기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 면담으로 진술을 한 번에 남기는 편이 아이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 기록은 이혼 판결뿐 아니라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제한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폭행 기록이 있으면 판결 뒤에도 가해 부모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근거가 되므로, 초기에 남긴 자료가 아이의 이후 생활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이 얽힌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명령과 사전처분을 먼저 검토한 뒤 이혼 사유와 양육 청구를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 상처 사진·진료 기록·112 신고 접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혼 사유 구성·피해자보호명령 청구·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40조 제6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4호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 민법 제842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4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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