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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받았으면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부가 한때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 합의로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돼 부부 실체가 해소된 채 지내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 뒤에도 연락하고 자녀를 함께 돌본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우자가 합의서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내겠다고 하면, 합의 이후 주고받은 문자와 재결합을 요청한 내용을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대로 협의이혼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남매를 둔 결혼 14년 차 주부로, 2026년 6월 남편과 크게 다툰 뒤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쯤 지나 자녀들을 생각해 재결합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이미 이혼 합의를 했으니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I씨는 남편 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합의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나요?

아니요, 이혼 합의나 위자료 지급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은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호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
사유: 악의의 유기
제3호
사유: 배우자·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사유: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5호
사유: 3년 이상 생사불명
제6호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출처 - 민법 제840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한정합니다. 합의 후 별거한 기간이 짧고 한쪽이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면, 법원은 파탄 여부를 혼인 전체의 사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협의이혼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한쪽이 마음을 바꿔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법원이 협의이혼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책임이 있는 쪽이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96므226 판결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받은 위자료는 돌려줘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돈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고, 위자료 명목의 돈도 같은 구조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받은 금액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참작됩니다.

이혼 합의 번복 대응 순서

  • 재결합 의사 기록 - 재결합을 요청한 문자, 가족 상담 신청 내역을 남깁니다. 파탄이 아니라는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 별거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왜 별거했는지 정리합니다. 유책 여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 자녀 관계 유지 - 별거 중에도 두 사람이 자녀 일을 함께 처리한 기록을 모읍니다. 부부 실체가 남아 있다는 자료가 됩니다.
  • 받은 돈 보관 -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따로 정리합니다. 반환 요구나 정산에 대비합니다.
  • 소장 대응 - 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파탄 부정과 유책 항변을 함께 준비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재결합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뒤 별거가 수년 이어졌거나 양쪽 모두 새 생활을 꾸린 경우라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파탄 여부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합의서를 쓰고 돈까지 받았으니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종이 한 장보다 그 뒤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를 봅니다. 합의 후 짧은 별거와 재결합 요청은 파탄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재결합을 요청한 날, 함께 자녀 학교 행사에 간 날, 생활비를 주고받은 날이 문자와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별거 기간 자체가 파탄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이 제6호 사유로 소송을 낼 때 파탄 부정 자료가 되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막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더라도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 내역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 여부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이후의 생활 기록을 정리해 파탄 부정과 유책 항변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합의서·위자료 입금 내역·합의 이후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유책배우자 항변·받은 돈의 반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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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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