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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제가 번 돈으로 산 남편 명의 식당, 자녀가 없으면 시부모와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편 명의 식당 점포는 아내 혼자 상속하지 못하고 시부모와 함께 3/7, 2/7, 2/7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다만 아내가 번 돈으로 점포를 마련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몫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점포 매수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부모 측과 분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점포 매수 대금과 대출 상환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은행 거래내역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기여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를 보고 정하므로 돈의 흐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부모를 모신 사실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남편 본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남편 재산을 늘린 데 대한 것이어서, 시부모 부양은 판단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결혼 전부터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과 혼인 뒤 직접 운영한 식당 수익으로 2019년 상가 점포 하나를 샀고, 등기는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은 뚜렷한 직업 없이 지냈고, B씨는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시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도 댔습니다. 남편이 2025. 11. 사망했는데 자녀가 없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점포 시가는 7억원입니다. B씨는 자기 힘으로 마련한 점포를 혼자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하면 누가 상속하나요?

자녀가 없으면 남편의 부모인 시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아내는 시부모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내 혼자 상속하는 것은 남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뿐입니다.

배우자와 시부모의 법정상속분(7억원 점포 기준)
아내
비율: 3/7
금액: 3억원
시아버지
비율: 2/7
금액: 2억원
시어머니
비율: 2/7
금액: 2억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더 받습니다. 아내 1.5,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의 비율이므로 7억원 점포라면 아내 3억원(3/7), 시부모 각 2억원(2/7)입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점포라면 기여분으로 몫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고, 나머지를 다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3억 5천만원 반영 후 상속인별 몫
기여분 3억 5천만원 반영 후 상속인별 몫
아내(기여분 포함)5억원
시아버지1억원
시어머니1억원

단순 예시 계산

B씨의 기여분이 3억 5천만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 - 7억원에서 기여분 3억 5천만원을 뺀 3억 5천만원
  • 아내 - 3억 5천만원 × 3/7 = 1억 5천만원에 기여분 3억 5천만원을 더해 5억원
  • 시아버지 - 3억 5천만원 × 2/7 = 1억원
  • 시어머니 - 3억 5천만원 × 2/7 = 1억원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간호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범위 안이면 기여분이 되지 않고, 그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반면 아내가 벌어 온 돈이 남편 명의 재산을 사는 데 직접 들어갔다면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로 따로 평가받습니다.

기여분이 크면 점포 전체를 제가 가질 수 있나요?

기여분만으로 점포가 자동으로 아내 단독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여분을 반영해 분할하면서 점포는 아내가 갖고 시부모에게 그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없다면 점포 가액 전체가 상한입니다.

가정법원은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분할할 때 그 가액이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으면 차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게 합니다. 위 예시라면 아내가 점포를 갖고 시부모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남편 명의가 이름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내가 대금을 실제로 전부 냈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한 부동산 등기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부동산실명법의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점포는 처음부터 아내 재산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식당 일을 도왔다는 정도로는 이 추정이 깨지지 않고, 매수 대금을 아내가 부담했다는 계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 점포 상속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확보 - 점포 매수 대금, 대출 상환금, 식당 매출이 들어간 계좌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기여분과 명의신탁 주장 모두 이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 상속인과 재산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점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리합니다. 남편 채무가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도 검토합니다.
  • 협의안 제시 - 기여분을 반영해 점포는 아내가 갖고 시부모에게 정산금을 주는 안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기여분 결정만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 등기와 세금 정리 - 협의나 심판 결과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 매수 자금 일부를 남편이나 시부모가 냈거나 대출 명의가 남편이면 계좌 내역과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번 돈으로 샀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등기가 남편 명의인 이상 법은 일단 남편 재산으로 보고, 자녀가 없으면 시부모가 7분의 4를 가져가는 계산에서 출발합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은 기여분과 명의신탁 두 가지인데, 둘 다 아내가 증명해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증명 자료를 언제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점포를 산 해의 통장 거래내역, 식당 사업자등록이 누구 명의였는지, 대출 이자를 누가 갚았는지는 은행 보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남편 사망 직후 가족 사이가 아직 원만할 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비율이 곧 누가 점포를 갖고 누가 정산금을 받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단독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시부모가 정산금 지급을 조건으로 다투면 심판문을 근거로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점포 매수 자금과 운영 수익의 흐름을 계좌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기여분과 명의신탁 주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점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점포 매수 당시 계좌 거래내역·식당 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기여분이 인정될 범위·명의신탁 주장이 가능한지·점포를 단독으로 가져오는 분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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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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