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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법무사 말만 믿고 아이들 상속포기를 빠뜨렸는데 이제 기간이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선순위인 부모가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아이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아이들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순위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고 보아 안 날을 따로 따집니다. 지금은 아이들 앞으로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소장을 받아 아이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아이들 명의로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 답변서 제출기한과는 따로 흐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소송에 대응한다고 아이들 명의로 빚 일부를 먼저 갚거나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단순승인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4월 빚 1억 5천만원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동생과 함께 포기하면서, 법무사에게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자녀도 포기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필요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G씨와 동생만 2025년 6월 포기 수리를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아버지 채권자가 G씨의 두 자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소장을 받은 G씨는 아이들 상속포기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 상속포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아이들 기간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된 아이들의 3개월은 부모의 포기 수리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법 조문을 종합해야 나오는 결론이라, 일반인이 이를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선순위와 후순위 상속포기 기간 비교
  1. 2025년 4월

    피상속인 사망, 선순위 기간 시작

  2. 2025년 6월

    부모 상속포기 수리

  3. 2026년 9월

    아이들 앞 소장 송달, 후순위가 안 날

  4. 안 날부터 3개월

    아이들 포기 신고 마감

그래서 법원은 선순위 포기일로 기간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 언제인지 따로 심리합니다. 사례처럼 법무사가 자녀 포기가 필요 없다고 안내했고, 채권자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면 소장 송달일이 기준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이면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친권자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G씨 부부가 아이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부모가 함께 친권자이면 신고서에 부모 모두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해 신고합니다. 아이마다 따로 상속인이므로 두 아이 모두에 대해 신고해야 하고, 한 아이만 빠뜨리면 그 아이는 상속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하게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22. 12. 13.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그동안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들 명의 예금이나 장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 안에 포기 신고를 하고, 받은 소송에는 포기 수리 사실을 답변서에 적어 내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후순위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소장 송달일 기록 - 소장 봉투와 송달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아이들 3개월의 시작점이 됩니다.
  • 안내받은 경위 정리 - 법무사 상담 내용, 문자, 수임 서류를 모읍니다. 그 전에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입니다.
  • 아이들 명의 포기 신고 - 할아버지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두 아이 모두 신고합니다. 친권자 모두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합니다.
  • 소송 답변서 제출 - 수리 심판 전이라도 포기 신고 사실과 수리 예정임을 답변서에 적습니다. 수리 뒤 심판문을 제출합니다.
  • 다음 순위 안내 - 아이들까지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가는지 확인해 알립니다. 친척들도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이전에 아이들 앞으로 독촉장을 보낸 적이 있거나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기간과 상속인 범위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와 상속채무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 몫 상속포기를 빠뜨린 부모들은 「내가 포기한 지 3개월이 지났으니 아이들도 끝났다」고 자책합니다. 실제로는 후순위 상속인의 기간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흐르고, 대부분은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뒤에야 압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법무사나 상담처에서 받은 안내 문자, 선순위 포기 수리 통지서, 아이들 앞 소장의 송달일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부모가 포기할 때 이미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그 반대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이 아이들 포기 신고를 수리할 때와, 수리 뒤 채권자가 소송에서 포기가 기간을 넘겼다고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리 심판은 일응의 판단이어서 민사 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수리받았다고 기록을 버리면 안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순위 포기 뒤 상속인이 된 손자녀의 상속포기 신고와 채권자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안내받은 경위와 소장 송달일을 자료로 정리해 기간 다툼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들 앞으로 온 소장·본인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법무사 안내 문자·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 상속포기 기간 기산점·신고 절차·소송 답변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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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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