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6년 키웠는데 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먼저 기아 발견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 아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뒤, 입양 절차로 가족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가정법원 허가로 성과 본을 창설해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발견 당시 사진·소지품과 그동안의 양육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아를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해가 지났더라도 등록을 시작하려면 지금 곧바로 발견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이가 이미 취학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기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 당시 두 살이라 부모와 성·본을 알 수 없었다면, 지금 여덟 살이어도 기아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0년 집 앞에서 혼자 울고 있던 두 살쯤 된 아이를 발견해 지금까지 키워 왔습니다. 당시 미혼이던 J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나 발견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6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등록이 없어 입학 절차에서 막혔습니다. J씨는 아이를 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 키운 기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기아 발견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 아이 자신의 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 장소, 발견 일시, 성별, 추정 출생연월일을 조서에 적고, 이 조서가 출생신고서를 대신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곧바로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 1
발견 사실 통보
시·읍·면의 장, 24시간 이내
- 2
발견조서 작성
조서를 신고서로 봄
- 3
성·본 창설 허가
가정법원
- 4
등록부 기록
이름·등록기준지 결정, 부모란 빈칸
- 5
입양
가정법원 입양허가
시·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청구하고, 허가를 받으면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해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부모 성명란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발견 당시 나이가 어려 성과 본을 알 수 없었다면, 그 뒤 양육 기간이 길어졌어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등록을 마친 뒤 제 자녀로 입양할 수 있나요?
아이의 등록부가 만들어진 뒤에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여러 해 아이를 키워 온 기록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입양 절차가 따로 있나요?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정한 보호대상아동을 양자가 될 아동으로 정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출생신고 증빙 서류, 양자 결정 서류 등을 갖추어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는 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와 먼저 상의해 정합니다.
발견하고 오래 신고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신고 지연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늦었다는 이유로 더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발견 사실 통보에는 24시간이라는 기한이 있고, 그동안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보할 때는 발견 당시 사진, 옷과 소지품, 그동안의 병원·보육 기록을 함께 내 경위를 설명합니다.
기아 등록과 입양 순서
- 발견 사실 통보 - 주소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견 사실과 경위를 알립니다. 경찰을 거쳐 통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발견조서 작성 - 시·읍·면이 소지품, 발견 장소와 일시, 성별, 추정 생년월일을 조서에 적습니다. 이 조서가 신고서가 됩니다.
- 성과 본 창설 -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를 청구합니다. 허가 뒤 이름과 등록기준지가 정해집니다.
- 등록부 작성 - 아이 자신의 등록부가 만들어지고 부모란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이때부터 취학 등 행정 절차가 풀립니다.
- 입양 절차 - 민법상 가정법원 허가나 국내입양특별법 절차 가운데 맞는 쪽을 구청과 상의해 진행합니다. 양육 기록을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견 당시 아이가 자기 이름이나 부모를 말할 수 있는 나이였거나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기록이 있다면 기아가 아니라 미아·실종아동 절차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입양허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키운 아이를 등록하려는 분들은 대개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기아 발견 절차로 아이 자신의 등록부를 먼저 만들어야 하고, 양육자를 부모로 올리는 신고는 뒤에 정정 문제로 돌아옵니다. 순서는 등록이 먼저, 입양이 다음입니다.
기아 등록에서는 발견 당시 정보가 곧 아이의 기록이 됩니다. 발견 날짜와 장소,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 추정 나이가 조서에 들어가므로 사진이나 메모가 남아 있다면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발견 뒤 다닌 병원과 어린이집 기록은 추정 생년월일과 양육 기간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뒤의 입양허가 심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보는데, 수년간의 양육 기록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반대로 신고가 오래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통보할 때부터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미성년자 입양허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견 경위와 양육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등록 절차와 입양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견 당시 사진·소지품·병원과 보육 기록·양육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아 발견 통보 방법·성과 본 창설·입양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 민법 제781조 제4항
- 민법 제867조 제1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