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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했는데 제가 입양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먼저 24시간 이내에 경찰이나 시·읍·면에 알려야 하고, 버려진 아기를 입양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양 결정과 보건복지부 절차, 가정법원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정한 보호대상아동만 이 법에 따른 양자가 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발견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고 신고할 때 입양 의사를 함께 밝혀 두십시오.

기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공무원이 통보를 이어받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입양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견자가 입양을 원한다는 뜻은 신고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밝혀 둘 수 있으니, 신고를 미루면서 아기를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 부부는 2026년 9월 새벽, 집 현관 앞에서 담요에 싸인 신생아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나 소지품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집 안으로 들여 분유를 먹이고 하루를 돌봤는데, 결혼 8년 차에 자녀가 없어 이 아기를 직접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부부는 경찰에 알리면 아기를 영영 못 보게 되는지, 입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경찰이나 시·읍·면에 알리고 아기를 병원에 보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 장소와 일시, 성별, 추정 출생일을 조서에 적고,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새로 만든 뒤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발견한 날부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까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기의 후견인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발견한 사람이 아기를 계속 돌볼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보호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보호되고, 입양도 보호조치의 하나입니다. 발견자가 가정위탁을 신청해 요건을 갖추면 위탁가정으로 아기를 돌보는 길도 있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부모를 알 수 없는 아기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정해야 입양 대상이 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고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 정해진 교육을 거칩니다.

버려진 아기 입양 절차 흐름
  1. 1

    24시간 내 신고

    경찰 또는 시·읍·면

  2. 2

    등록부 작성

    성과 본 창설, 이름 부여

  3. 3

    보호조치·입양 결정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4. 4

    양부모 신청·교육

    보건복지부장관에 신청

  5. 5

    가정법원 입양허가

    친양자와 같은 지위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9조·제21조·제25조

양부모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고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결연이 정해지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고, 이 절차로 입양된 아기는 민법상 친양자와 같은 지위를 가져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원안의 후견인 규정은 지금도 같은가요?

보호시설에 있는 부모 없는 아이는 여전히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원안은 이 규정을 근거로 입양 승낙을 할 법정대리인을 찾았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은 기아 발견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된다는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시·도지사 등이 후견인이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버려진 아기 입양 대응 순서

  • 24시간 안에 신고 - 경찰이나 시·읍·면에 발견 사실을 알립니다. 발견 장소와 시간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병원 진료 -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기록을 받아 둡니다. 추정 출생일 기재에도 쓰입니다.
  • 입양 의사 밝히기 - 담당 공무원에게 발견자가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원한다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 입양 신청과 교육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부모 신청을 하고 가정환경 조사와 교육을 받습니다.
  • 가정법원 입양허가 - 결연이 정해지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의 효력을 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중에 친생부모가 나타나거나 아기를 친자녀로 출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효력이 달라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가사 신분 관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려진 아기를 신고하면 곧바로 시설로 가고 발견자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는 24시간 안에 해야 하는 의무이고, 입양을 원한다는 뜻은 신고할 때 밝혀도 늦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 나중에 입양 절차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발견 시각과 장소 사진, 경찰 신고 접수 시각, 병원 진료 기록, 담당 공무원에게 입양 의사를 밝힌 서면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과 결연 과정에서 발견자의 양육 의사와 적합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가정법원 입양허가 심리에서도 아기와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가사 신분 관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와 보호조치 단계부터 입양 신청, 가정법원 허가까지 절차별 요건을 나누어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견 당시 사진·경찰 신고 접수 기록·병원 진료 기록과 담당 공무원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보호조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양부모 자격 요건·가정법원 입양허가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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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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