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학대한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면 아이 후견인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친권이 상실되어 아이를 돌볼 친권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조부모 같은 친족도 직접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2조 제1항과 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친권상실 심판서와 아이를 실제로 돌볼 사람부터 정해 두십시오.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아이 곁에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병원 동의서나 전학 서류처럼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임시 후견 역할을 먼저 요청합니다.
친권상실 선고가 났다고 아이가 자동으로 시설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나 이모처럼 아이를 돌보던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손녀는 2025년 3월 아버지에게 반복해서 맞은 사실이 드러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2026년 6월 가정법원이 아버지에게 친권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아이 학교 전학 서류에 서명할 사람이 없자 A씨는 자신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이 상실되면 왜 후견인을 따로 정해야 하나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민법상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므로,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될 후견인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까지 후견 개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친권자로 남아 있고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후견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상실 심판서를 보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동 후견인 선임은 누가 청구하나요?
미성년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도 선임합니다. 조부모·삼촌·이모는 친족이므로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여기에 더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도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면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이 나서기 어렵다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보호 중인 시설에 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하나요?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후견인을 정하고, 선임 청구 단계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지금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가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친권을 잃은 부모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서도 학대 사실이 인정된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후견인으로 정해진 사람이 나중에 아이를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면, 지방자치단체장·학교의 장·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상실 후 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심판서 확인 - 친권상실이나 일시 정지 심판서를 받아 둡니다. 확정 여부와 다른 부모의 친권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 돌볼 사람 정하기 - 아이를 실제로 돌볼 친족을 정합니다. 여러 친족이 나서면 미리 협의해 한 사람으로 정리합니다.
- 임시 후견 요청 - 선임 전에 급한 일이 있으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병원 동의나 전학처럼 기한이 있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 선임 청구 - 친족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가족이 어렵다면 학교나 시설에 청구를 요청합니다.
- 아동 의견 전달 - 아이가 원하는 양육자를 전달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명의 재산이 있거나 다른 부모가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심판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 절차와 친권·후견 관련 가사 절차를 함께 수행합니다.
- 1
친권상실 선고
가정법원 심판으로 친권 상실
- 2
후견 개시
행사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 개시
- 3
선임 청구
친족·지자체장·학교의 장 등이 청구
- 4
임시 후견
선임 전 지자체장·기관장이 임시 역할
- 5
후견인 선임
아동 의견을 존중해 법원이 결정
출처 - 민법 제928조, 제93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9조, 제20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많은 조부모가 「친권상실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알아서 손주를 맡겨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누군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절차가 움직이고, 그 사이 아이의 전학·수술 동의 같은 일은 멈춰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도 선임할 수 있지만, 돌볼 사람이 먼저 손을 드는 편이 빠릅니다.
선임 단계에서는 누가 언제부터 아이를 돌봤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이를 데려온 날, 학교에 보호자로 연락한 날, 병원에 동행한 날을 메모와 문자로 남겨 두면 청구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친권을 잃은 부모가 후견인 변경이나 친권 회복을 청구할 때 다시 쓰입니다. 실제 양육 기간과 아이의 안정이 날짜로 정리되어 있으면, 학대 부모 쪽 주장에 맞설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측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친권상실 심판 직후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와 임시 후견 요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친권상실 심판서·가족관계증명서·아이 양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후견 개시 여부·선임 청구인 자격·임시 후견 요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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