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모 잃은 아이의 후견인을 친척 대신 변호사로 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족이 아닌 사람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기존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3년 법정후견인 순위 제도가 없어진 뒤로 민법 제932조와 제940조는 친족 순위를 두지 않고 법원이 선임·변경하게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입은 피해와 보험금 사용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면 후견인 변경을 기다리지 말고 파양이나 친권 상실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합니다. 검사도 미성년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꼭 친척 중에서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던 법정후견인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2013. 7. 1. 전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후견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가정법원이 아이에게 맞는 사람을 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군의 부모는 2023년 같은 교통사고로 모두 숨졌고, 외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약 10억 원 나오자 외할머니는 그중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삼촌 부부의 입양에 동의했습니다. 삼촌 부부는 2025년까지 보험금 대부분을 써 버리고 E군을 학대했습니다. 파양 소송을 위해 선임된 특별대리인 변호사를 E군의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친족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사처럼 아이와 이해관계가 없고 재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회생·파산 중인 사람,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금 문제로 아이와 이해가 부딪친 친척은 이 결격사유나 부적합 사정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임된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대가로 부적절한 입양에 동의했다면 복리를 해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아이는 후견인과 별도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를 감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억대로 들어온 사례에서는 후견감독인을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부모가 학대하면 후견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양부모가 학대하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파양이 확정되면 친권자가 없어져 미성년후견이 시작됩니다. 친권자가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는 재판상 파양 사유입니다. 파양 소송 중 아이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후견인 후보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변경 대응 순서
- 피해 사실 정리 - 학대 정황, 병원 기록, 학교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파양과 후견인 변경의 공통 증거입니다.
- 재산 현황 확인 - 보험금 수령액, 사용 내역,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재산 관리 부적절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파양·친권 상실 청구 - 양부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이나 친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친권이 없어져야 후견이 시작됩니다.
-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 - 적합한 사람을 후보로 제시해 선임이나 변경을 청구합니다. 후보의 동의서와 결격사유 없음 자료를 붙입니다.
- 후견감독인 선임 - 재산이 많으면 후견감독인을 함께 청구합니다. 보험금 유용을 막는 장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자체가 금전 대가로 이뤄져 무효나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입양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후견·파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피해·재산 자료 수집
학대 기록과 보험금 사용 내역
- 2
파양·친권 상실 청구
양부모의 친권 소멸
- 3
미성년후견 개시
친권자가 없어지면 후견 필요
- 4
후견인 선임·변경
친족 아닌 적합한 사람도 가능
실무상 착안점
부모를 잃은 아이의 후견 상담에서는 「가까운 친척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이 들어온 사건에서는 가까운 친척이 오히려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됩니다. 법원도 혈연보다 재산 관리와 아이 보호를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후견인 변경은 기록 싸움입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날, 입양 동의서를 쓴 날, 친척이 돈을 받아 간 날, 학대 신고가 접수된 날을 순서대로 맞춰야 부적합 사정이 드러납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후견인 변경 심판에서 쓰이고, 그 뒤 새 후견인이 기존 후견인이나 양부모를 상대로 탕진한 보험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시 쓰입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후견·파양 등 미성년자 보호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의 재산 흐름과 피해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파양과 후견인 선임·변경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보험금 지급 내역과 학대 관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파양 가능성·후견인 결격 여부·후견인 변경과 후견감독인 선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