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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형 부부가 사고로 숨졌는데 미성년 조카의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할아버지나 삼촌이 순서대로 당연히 후견인이 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 한 명을 선임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친족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정합니다. 지금은 형 부부가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삼촌 가운데 누가 먼저라는 법정 순위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법정후견인 순위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형 부부는 2025년 5월 교통사고로 함께 숨졌고, 초등학생인 조카만 남았습니다. 조카의 가까운 친족으로는 70대 할아버지와 삼촌인 D씨가 있었습니다. 사고 보험금 청구와 전학 절차를 처리하려 해도 조카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고, D씨는 할아버지와 자신 중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왜 후견인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조카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므로, 보험금 수령·상속 절차·전학 같은 일을 처리하려면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두었다면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만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삼촌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는 정해진 순위가 없고, 가정법원이 조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명을 선임합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지는 순서
  1. 1

    유언 확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후견인

  2. 2

    선임 청구

    지정이 없으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

  3. 3

    선임 심판

    법원이 조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명 선임

  4. 4

    개시신고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출처 - 민법 제931조 제1항, 제932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예전 민법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 제도를 두어 할아버지가 삼촌보다 앞섰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지금은 실제로 아이를 돌볼 사람과 후견인이 어긋나지 않도록 법원이 선임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으므로 할아버지와 삼촌이 함께 후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조카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조카,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선임되었더라도 나이·건강 문제로 양육이 어려워지면 삼촌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끝났을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 종료 후 1개월 안에 종료신고를 해야 하고, 조카가 성년이 되어 후견이 끝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유언 확인 - 형 부부의 유언장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찾습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있으면 선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양육자 합의 - 할아버지와 삼촌 가운데 누가 실제로 조카를 키울지 가족끼리 정리합니다. 법원은 실제 양육 환경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 선임 청구 - 조카 주소지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기록, 양육 계획을 붙입니다.
  • 개시신고 - 선임 심판 후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 정리 - 조카가 받을 보험금·상속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후견인은 이 재산을 조카를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카가 받을 상속재산이나 사고 보상금이 크거나 친족 사이에 양육 의사가 엇갈리면 재산 목록과 가족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상속재산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를 잃은 조카 문제로 오는 가족들은 대개 「할아버지가 1순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 법정후견인 순위가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순위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아이를 키울지를 법원이 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 정리가 먼저입니다. 누가 아이와 함께 살지, 누가 학교와 병원 일을 맡을지, 보험금은 누가 관리할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면 선임 심판이 빨라집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각자의 양육 계획서와 주거·소득 자료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후견인이 된 뒤에도 쓰입니다. 조카 명의로 보험금·상속재산이 들어오면 후견인은 그 재산을 조카를 위해서만 써야 하고, 다른 친족이 관리 방식을 문제 삼아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면 그동안의 지출 기록이 후견인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상속재산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의 유언 유무와 실제 양육 환경을 먼저 확인한 뒤 선임 청구와 조카 재산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 부부의 사망 기록·조카의 가족관계증명서·유언장 유무 확인 자료·보험금과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후견인 선임 청구 방법·실제 양육자 결정·조카 재산 관리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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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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