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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부모를 잃은 아이의 미성년후견인을 친척 여러 명이 함께 맡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어서 친척 여러 명이 원해도 가정법원은 그중 한 명만 선임합니다. 민법 제930조는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정하고, 성년후견인만 여러 명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고, 없을 때에만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친척들이 먼저 합의해서 후견인을 정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어도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선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겨울 H양(열두 살)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H양 앞으로 아파트 지분과 사망보험금 3억원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모, 외삼촌이 모두 H양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고, 외삼촌은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도 된다는데 셋이 같이 맡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나요?

아니요,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정하고, 성년후견인만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게 합니다. 할아버지, 고모, 외삼촌이 모두 원해도 가정법원은 그중 한 명만 선임합니다.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비교
인원
미성년후견인: 한 명
성년후견인: 여러 명 가능
법인
미성년후견인: 규정 없음
성년후견인: 법인도 가능
선임
미성년후견인: 유언 지정 없으면 법원 선임
성년후견인: 법원 직권 선임
감독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출처 - 민법 제930조, 제932조 제1항, 제936조

성년후견인과 달리 정한 이유는 아이의 양육과 교육 방향을 한 사람이 일관되게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거소 지정이나 학교 선택을 두고 후견인끼리 의견이 갈리면 아이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누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나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할아버지라고 해서 법정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 후보자와 아이의 관계, 양육 환경, 재산관리 능력, 아이와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아이가 상속받은 재산이 크다면 후보자와 아이 사이에 이해가 부딪히는지도 따집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되지 못한 친척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나요?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는 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과 아이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아이를 대리합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이 아이와 함께 살며 후견인을 맡고, 고모가 후견감독인으로 재산관리를 감독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이 아이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빌리는 등 중요한 행위를 할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유언 확인 - 부모의 유언장과 공정증서 유언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정 후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 후보자 협의 - 친척들이 누가 아이와 살며 돌볼지 의논합니다. 합의가 되면 한 명을 후보로 청구합니다.
  • 선임 청구 -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아이의 의사와 양육 계획을 함께 제출합니다.
  • 감독인 검토 - 재산이 크면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다른 친척이 감독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 - 선임 뒤 2개월 안에 아이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합니다. 목록 작성 전에는 긴급한 경우 외에 재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상속받은 재산에 다른 상속인과의 분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미성년자 상속재산 관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를 잃은 아이를 두고 친척들은 「다 같이 맡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한 사람이 맡으면 나머지는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미성년후견인을 한 명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친척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재산관리를 감독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선임 뒤 첫 두 달이 기록의 시기입니다. 후견인은 선임되면 지체 없이 아이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그 전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날, 목록을 제출한 날, 통장을 옮긴 날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뒤에 후견인이 재산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변경 청구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고, 아이가 성년이 되어 후견이 끝날 때 재산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미성년자 상속재산 관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지정 여부와 친족 간 역할 분담을 먼저 정리한 뒤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선임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의 사망 기록과 가족관계증명서·유언장 유무 자료·아이 명의 재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유언 지정 여부·후견인 후보 선정·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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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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