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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형제 둘이 함께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어 형제 둘이 함께 조카의 후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30조 제1항이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정하고, 여러 명을 허용하는 것은 성년후견뿐입니다. 지금은 형제 중 누가 조카와 함께 살며 돌볼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정법원에 선임 청구서를 내기 전에 후견인 후보 한 명을 정하고, 그 사람이 조카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지와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형제가 모두 후견인이 되어야 조카 일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 후견인을 맡고 나머지 형제는 가족으로서 돌봄을 도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삼형제 중 첫째로, 2025년 막내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모두 숨지면서 10세 조카가 홀로 남았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조카를 번갈아 돌보기로 하고 둘이 함께 후견인이 되려 했는데,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한 명만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그럼 자신이 감독인이라도 맡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왜 한 명만 둘 수 있나요?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법으로 한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는 친권을 대신하는 일이어서 결정 주체가 하나여야 거주지·학교·재산 문제에서 의견이 갈려 멈추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견 유형별 후견인 수(2026. 9. 30. 기준)
미성년후견
후견인 수: 한 명
법인 가능: 규정 없음
성년후견
후견인 수: 여러 명 가능
법인 가능: 가능
한정후견
후견인 수: 여러 명 가능
법인 가능: 가능
특정후견
후견인 수: 여러 명 가능
법인 가능: 가능

출처 - 민법 제930조, 제959조의3 제2항, 제959조의9 제2항

성년후견은 다릅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과 특정후견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형제 중 누가 후견인이 될지는 누가 정하나요?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미성년자 본인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선임합니다. 형제들이 합의한 후보를 청구서에 적으면 법원이 그 사정을 고려하지만, 결국 조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후보가 정해져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임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인 사람,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산신청만 하고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 사유에는 들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동생이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였다면 유언으로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었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 후견인이 되므로, 유품 정리 때 유언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후견감독인을 맡을 수 있나요?

맡을 수 없습니다.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는데,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가족에 들어갑니다. 첫째가 후견인이 되면 둘째는 그 형제이므로 감독인 자격이 없습니다.

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선임합니다. 조카 재산이 많거나 형제 사이 의견이 크게 갈리면 법원이 외부 전문가를 감독인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유언 확인 - 동생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있으면 선임 절차가 달라집니다.
  • 후보 한 명 합의 - 형제 중 조카와 함께 살 사람을 후보로 정합니다. 후보가 둘이면 법원이 조카의 복리를 보고 한 명을 고릅니다.
  • 결격사유 점검 - 후보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지, 조카를 상대로 소송 중인지 확인합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임되지 않습니다.
  • 선임 청구 - 조카 주소지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조카의 재산 자료와 양육 계획을 함께 냅니다.
  • 역할 분담 기록 - 후견인이 아닌 형제가 맡을 돌봄 부분을 적어 둡니다. 나중에 비용 분담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들이 후견인 후보를 두고 다투거나 조카 앞으로 큰 재산이 있다면 가족 사정과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들은 함께 후견인이 되면 부담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미성년후견인을 한 명으로 못박아 두었고, 다른 형제는 후견감독인도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을 맡지 않는 형제에게 남는 법적 지위는 친족으로서 감독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임 전 합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누가 조카와 살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씩 낼지, 조카 재산은 누가 관리할지를 청구 전에 문자나 합의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한 날짜와 내용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말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 기록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고를 때 조카의 복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선임 뒤 후견인 변경 청구나 양육비 분담 다툼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그 뒤의 친족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와 양육 계획을 먼저 정리한 뒤 가정법원이 볼 조카의 복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카의 가족관계증명서·동생의 유언장 유무 확인 자료·조카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후견인 후보 선정·결격사유 해당 여부·다른 형제의 역할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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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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