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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부모가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모가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상실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그 부모 대신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맡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나은지를 아이의 나이·건강·돌볼 사람의 사정까지 따져 판단합니다. 지금은 외도 증거보다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와 대신 돌볼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의 학교 출결, 병원 기록, 누가 밥과 등하교를 챙기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친권상실 심판에서는 외도라는 비행보다 아이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지가 먼저 심리됩니다.

외도 현장 사진이나 숙박 기록을 더 모으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그 자료만으로는 친권상실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사위는 2024년 교통사고로 숨졌고, 초등학생 손녀의 친권자는 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남편 생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 왔다는 사실이 2025년에 드러났습니다. 72세인 A씨는 「외도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손녀를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은 고령인 A씨뿐이고, 딸은 외도 문제와 별개로 손녀의 학교와 병원은 빠짐없이 챙겨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상실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선고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머니는 자녀의 친족이므로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부모의 도덕성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입니다.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은 친권자에게 간통 같은 비행이 있어 자녀의 정서나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줄 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맡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외도 상대가 남편을 살해한 결과까지 있었는데도 친권상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맡을 사람이 고령의 할머니뿐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친권을 잃게 하면 누가 아이를 돌보게 되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잃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대신 돌볼 사람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비행이 있더라도 지금의 친권자가 아이를 계속 키우는 편이 낫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친권상실 심판에서 비교하는 사정
친권자의 비행
확인할 내용: 외도 등 행위가 아이에게 준 영향
아이의 상태
확인할 내용: 나이, 건강, 학교생활
현재 양육
확인할 내용: 친권자가 아이를 돌보는지
대신 돌볼 사람
확인할 내용: 나이, 건강, 주거, 관계

출처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외도 사실보다 아이가 실제로 방치되거나 해를 입고 있다는 사정, 그리고 새로 맡을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새 후견인 후보의 나이, 건강, 주거, 아이와의 관계가 모두 심리 대상입니다.

친권상실 말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같은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선고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친권 제한 조치의 단계
  1. 1

    친권 일부 제한

    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만 제한

  2. 2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재산 관리 문제에 한정

  3. 3

    친권 일시 정지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

  4. 4

    친권상실

    다른 조치로 부족할 때만 선고

출처 -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2 제1항

거소 지정처럼 특정한 사항만 문제라면 그 부분에 한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외도 상대와 살림을 차리면서 아이를 그 집으로 옮기려 하고, 그것이 아이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거소 지정 부분만 제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 도중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급하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이나 감호에 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한 부모 친권상실 대응 순서

  • 아이 상태 기록 - 출결, 병원 진료, 식사와 돌봄 상황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친권 남용이나 방치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돌볼 사람 점검 - 친권을 잃게 하면 누가 후견인이 될지 정합니다. 후보자의 나이와 건강이 심리에서 비교됩니다.
  • 가벼운 조치 검토 -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으로 충분한지 먼저 봅니다. 상실은 다른 조치로 부족할 때만 선고됩니다.
  • 심판 청구 -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등을 청구합니다. 할머니 같은 친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심판 중 아이가 위험하면 임시 보호를 구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실제로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있거나 친권자가 아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고 있다면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상실·미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권상실 상담에서 가족들은 외도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친권도 당연히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 사이의 잘못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따로 봅니다. 외도가 있어도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면 친권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외도 증거보다 아이가 언제부터 결석했는지, 병원 진료가 끊겼는지, 누가 아이를 데리고 다녔는지를 보여 주는 학교 알림장, 진료 기록, 가족 간 문자가 쓸모 있습니다. 날짜가 붙은 기록일수록 심리에서 무게가 실립니다.

이 기록은 친권상실 심판에서 친권 남용과 아이 복리 침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동시에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 같은 가벼운 조치를 구할지, 사전처분으로 먼저 아이를 보호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의 현재 양육 상태와 대신 돌볼 사람의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친권 일시 정지·일부 제한까지 함께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학교 출결 기록·진료 기록·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친권상실 사유 해당 여부·대신 돌볼 사람의 적합성·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 같은 대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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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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