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전남편, 지금 잘 키우는데 친권 박탈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과거 비행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친권상실은 지금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이를 유기했더라도 그 사유가 사라지고 현재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다면 친권을 상실시키기 어렵고, 상실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 같은 다른 조치로 부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이의 현재 생활과 과거 행동이 반복될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과거의 유기 기간과 함께,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학교 출결, 병원 기록, 아이의 의사)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친권상실 여부는 과거가 아니라 청구할 때 아이의 복리가 해쳐지거나 해쳐질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과거 일을 이유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고 오래된 증거만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쓸모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전 남편은 2020년 무렵 딸을 할머니 집에 맡겨 둔 채 2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는 전 남편으로 정해졌는데, 2023년부터는 술을 끊고 직장을 다니며 딸을 데려와 학교와 병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2026년 N씨는 「예전에 딸을 버린 사람이 친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에 아이를 버린 부모의 친권을 지금 박탈할 수 있나요?
과거 비행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청구 이후 심리하는 때이므로, 과거에 유기가 있었더라도 그 사유가 사라지고 지금은 아이를 잘 보호·교양하고 있다면 과거 사정만으로 친권을 상실시키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도 친권상실 판단은 친권의 목적인 자녀의 복리 보호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친권상실 대신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같은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행동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정도라면 기간을 정한 일시 정지나, 거소 지정처럼 특정 사항에 한정한 일부 제한을 검토합니다. 일시 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1
친권자 변경
다른 부모가 더 적합한지 비교
- 2
일부 제한
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만 제한
- 3
일시 정지
2년 이내 기간을 정해 정지
- 4
친권 상실
다른 조치로 부족할 때만
친권자 변경도 다른 길입니다. 이혼 후 정한 친권자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른 부모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과거 행동이 지금도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거나 그 결과가 아이에게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기 이후에도 폭음이 반복되거나 아이가 여전히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현재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친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된 뒤 그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실권 회복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상실 청구 대응 순서
- 현재 양육 상태 확인 - 아이의 학교생활·건강·거처를 확인합니다. 현재 복리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 과거 비행의 지속성 정리 - 유기·폭력이 끝났는지, 반복 위험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과거 사정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줍니다.
- 아이의 의사 확인 - 아이의 나이에 맞게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봅니다.
- 대안 조치 검토 - 상실 대신 일시 정지·일부 제한·친권자 변경 중 맞는 것을 고릅니다. 보충성 요건 때문에 필요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제한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동학대 신고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상실·친권자 변경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권상실을 문의하는 분들은 대개 과거에 받은 상처를 근거로 듭니다. 법원은 과거를 벌하는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은지를 묻고, 상실은 다른 조치로 안 될 때 쓰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증거의 무게중심은 현재에 있습니다. 최근 몇 달의 학교 출결, 병원 진료 기록, 아이가 누구와 지내고 싶어 하는지에 관한 상담 기록이 오래된 유기 기록보다 더 중요하게 쓰입니다. 과거 기록은 그 행동이 지금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 취지를 상실 하나로만 잡으면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친권자 변경을 함께 검토해 청구하면 법원이 아이에게 맞는 조치를 고를 여지가 생깁니다. 이후 상대방이 달라지면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상실·제한과 친권자 변경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현재 생활 자료를 중심으로 상실·일시 정지·친권자 변경 가운데 맞는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서·아이의 학교와 병원 기록·과거 유기나 폭력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친권상실 요건 충족 여부·일시 정지나 친권자 변경 가능성·아이 의사 확인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24조 제1항
- 민법 제925조의2 제1항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 민법 제909조 제6항
- 민법 제926조
- 민법 제924조 제2항
- 민법 제924조의2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