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학대하면 친권을 빼앗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친권자가 아이를 학대하면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지자체장과 검사에게 청구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학대 사실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신고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학교나 아동복지시설이 구청이나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학교의 장이나 시설의 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친권상실 청구는 형사 절차와 따로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열 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응급조치로 아버지와 분리되었지만, 남편은 공동친권자라며 학교에 아이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B씨는 2026년 1월 아이의 진단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남편의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대한 부모의 친권은 누가 청구해서 빼앗나요?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 조부모, 이모·삼촌은 친족으로서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친권 상실 청구권자와 근거
자녀·자녀의 친족
근거: 민법 제924조 제1항
성격: 청구할 수 있음
검사
근거: 민법 제924조, 아동복지법 제18조
성격: 필요 시 청구 의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근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성격: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청구
학교의 장·시설의 장
근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항·제5항
성격: 청구 요청, 불복 시 직접 청구

출처 - 민법 제92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8조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가 친권자의 학대를 발견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자체장이 청구할 때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은 이들 기관에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완전히 빼앗지 않고 일부만 제한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 대신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거소 지정 같은 특정 사항만 제한하는 친권 일부 제한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 정도가 무겁지 않거나 부모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이 이 방식을 고르기도 합니다.

친권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고, 법원이 자녀의 상태와 양육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를 대비해 학대 재발 여부를 계속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학대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나요?

아동학대중상해나 상습 아동학대처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고,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 청구와 별도로 학대 현장에서는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를 아이와 격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그 사이 임시조치 신청과 친권상실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친권자 아동학대 대응 순서

  • 분리 요청 - 학대가 진행 중이면 112나 지자체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아이를 학대 부모와 떼어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 증거 확보 - 진단서, 사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날짜가 적힌 기록이 청구서의 뼈대가 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학대 정도와 재발 위험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 친권상실 청구 - 친족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구청·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합니다. 학교나 시설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양육 정리 -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지면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볼 사람을 미리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거나 아이 명의 재산이 있으면 친권자 지정과 재산관리권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형사 절차와 친권 관련 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학교·시설의 청구 요청 이후 기한
  1. 요청일

    학교·시설이 구청·검사에 청구 요청

  2. 요청일부터 30일 내

    청구 여부 결정과 서면 통보

  3. 통보일부터 30일 내

    이의 시 학교·시설의 장이 직접 청구

출처 - 아동복지법 제18조 제4항·제5항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부모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야 친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해 기다립니다. 친권상실 청구는 형사 판결과 따로 진행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만으로도 판단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학대 부모가 친권자로서 학교와 병원에 개입하는 일이 생깁니다.

청구서의 설득력은 날짜가 찍힌 기록에서 나옵니다. 아이 몸의 상처를 찍은 날, 진단서를 받은 날, 신고한 날,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날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재판부가 학대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 말을 들은 날과 내용도 메모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진단서와 상담 기록이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가 되고, 친권상실 심판 결과는 다시 이혼 소송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제한 판단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측의 고소와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응급조치 직후 증거를 정리하고 친권상실 청구와 형사 고소를 같은 기록으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 진단서·사진·신고 접수 기록·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 상실과 일시 정지 중 어느 쪽을 구할지·청구인 자격·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