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다른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양모가 남은 아이의 친권자로 계속 있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양모가 다른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면 남은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친권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은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아이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와 친권상실을 청구할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정하십시오.
양모가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라면 남은 아이의 병원 기록과 재활치료 일정, 지금 돌보는 사람의 연락처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친권상실 청구와 임시 보호를 정할 때 아이의 현재 상태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남은 아이가 직접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도 이 아이의 복리를 해칠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동생인 양모 A씨는 두 아이를 입양해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2025년 A씨가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입양아를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A씨는 2026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중증 장애로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동의를 할 사람이 없자, 이모인 B씨는 A씨가 여전히 첫째 아이의 친권자로 남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아이를 학대한 부모도 친권을 잃을 수 있나요?
잃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칠 우려」까지 포함하므로 남은 아이가 직접 피해를 입기 전이라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양모가 함께 키우던 다른 입양아를 이유 없이 심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면, 같은 집에서 자란 남은 아이도 같은 위험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모가 유죄판결로 장기간 수감되어 아이를 돌볼 수 없고, 아이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친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더해집니다.
친권상실 대신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아이의 상태와 양육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소 지정이나 치료 동의처럼 특정한 사항만 문제라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제도 | 효과 | 근거 |
|---|---|---|
| 친권상실 | 친권 전부 상실 | 민법 제924조 |
| 친권 일시 정지 | 2년 이내 정지 | 민법 제924조 제2항 |
| 친권 일부 제한 | 특정 사항만 제한 | 민법 제924조의2 |
|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 재산 관련 권한만 상실 | 민법 제925조 |
| 재판상 파양 | 양친자관계 종료 | 민법 제905조 |
- 친권상실
- 효과: 친권 전부 상실
- 근거: 민법 제924조
- 친권 일시 정지
- 효과: 2년 이내 정지
- 근거: 민법 제924조 제2항
- 친권 일부 제한
- 효과: 특정 사항만 제한
- 근거: 민법 제924조의2
-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 효과: 재산 관련 권한만 상실
- 근거: 민법 제925조
- 재판상 파양
- 효과: 양친자관계 종료
- 근거: 민법 제905조
출처 -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05조
재산 관리가 문제라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상실시키는 선고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를 숨지게 한 사안처럼 학대가 중대하면 일시 정지보다 상실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청구하고, 그 뒤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친권상실은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숨진 아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고, 남은 아이에 대해서는 이모·조부모 같은 친족이 직접 청구하거나 검사·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인 양모의 친권이 상실되면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친양자가 아닌 일반 입양이라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모와의 입양관계 자체도 끊을 수 있나요?
파양 청구로 끊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는 재판상 파양 사유이고, 검사는 미성년자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친권만 멈추게 하고 파양은 양친자관계를 끝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친권상실 청구 대응 순서
- 아이 안전 확보 - 남은 아이가 지금 누구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요청합니다. 절차보다 보호가 먼저입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양모의 공소장, 판결문, 구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대의 중대성과 수감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청구인 결정 - 친족이 직접 청구할지 검사·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지 정합니다. 누가 아이를 맡을지도 함께 정합니다.
- 친권상실 청구 - 가정법원에 친권상실과 함께 임시로 친권 행사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청구합니다. 치료 동의 같은 급한 일을 해결합니다.
- 후견인 선임·파양 검토 - 친권상실 후 미성년후견인을 선임받고, 입양관계 해소가 필요하면 파양 청구를 검토합니다. 아이의 치료비 재원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부가 따로 있거나 아이의 친생부모가 나타난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입양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상실·미성년후견 등 가사사건과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은 아이의 가족들은 「그 아이는 맞지 않았으니 친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만으로도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하므로, 같은 집에서 다른 아이에게 일어난 학대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기록과 아이의 상태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힌 학대의 경위와 기간, 양모의 수감 기간, 남은 아이의 진단서와 치료 계획이 한 묶음으로 필요합니다. 치료 동의가 늦어진 날짜도 기록해 두면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친권상실 심판에서 학대의 중대성과 친권 행사 불가능을 증명하고, 이후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파양 청구에서도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아이를 맡을 친족의 양육 능력 자료를 함께 내면 후견인 선임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가 얽힌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과 아이의 치료 필요를 먼저 정리한 뒤 사전처분과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모의 형사 판결문 또는 공소장·아이의 진단서와 치료 계획·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친권상실 요건 충족 여부·청구인과 후견인 선정·파양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24조 제1항
- 민법 제912조 제1항
- 민법 제924조 제2항
- 민법 제924조의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 민법 제905조 제1호
- 민법 제906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