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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아빠 사망보상금을 재혼한 엄마가 관리하겠다는데 할머니가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 때 아빠가 단독 친권자였다면 재혼한 엄마는 법원의 친권자 지정 없이는 사망보상금을 대신 받을 수 없고, 청구 기간이 지나면 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으로 제한합니다. 지금은 엄마가 사망 사실을 안 날과 보험사의 지급 예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할머니 같은 친족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친권자」라며 보험사에 서류를 내라고 해도,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 심판이 없으면 어머니에게 보상금을 대신 받을 권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17세)의 부모는 202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버지를 단독 친권자로 정했고, A씨는 아버지·할머니와 살았습니다. 2026년 4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보험사가 A씨 몫 사망보상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재혼한 어머니는 사고 소식을 바로 들었지만 법원에 아무 청구도 하지 않았다가, 최근 자신이 친권자라며 보상금을 대신 받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쓸 돈이 흩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뒤 단독 친권자였던 아빠가 죽으면 엄마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아니요, 이혼할 때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아버지가 숨졌다고 어머니의 친권이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원안은 재혼한 어머니가 당연히 친권자가 된다고 보았지만, 단독 친권자 사망에 관한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합니다. 어머니가 청구하더라도 그동안 자녀와 연락이 끊겼는지, 보상금에 관심이 쏠려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할머니는 미성년자의 친족으로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자 본인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할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보상금을 받고 관리하게 됩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청구 기간
  1. 사망일

    단독 친권자인 아버지 사망

  2.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 마감

  3. 사망일부터 6개월

    친권자 지정 청구 최종 마감

  4. 기간 경과 후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5. 19세 도달

    성년이 되어 후견 종료

출처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 제4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백이 걱정되면,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상금 지급을 잠시 미뤄 달라고 알리고, 임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엄마가 이미 친권자로 지정됐다면 보상금 관리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길은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자녀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친권 중 재산 관리 부분만 떼어 내고, 그 범위에서 후견인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친권 제한 조치의 순서
  1. 1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돈 관리만 떼어 냄

  2. 2

    친권 일부 제한

    특정 사항만 제한

  3. 3

    친권 일시 정지

    2년 이내 기간을 정해 정지

  4. 4

    친권 상실

    다른 조치로 보호할 수 없을 때만

출처 - 민법 제925조의2 제1항

친권 전부를 잃게 하는 친권 상실 선고는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같은 다른 조치로는 자녀를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도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친권이나 후견을 맡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섣불리 친권 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상금이 먼저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보상금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친권자가 자녀 재산을 대가 없이 남에게 넘겼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 행위는 친권 남용으로 자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은 이런 증여의 효과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쓴 돈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지급 전에 막는 편이 낫습니다.

손자가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어 보상금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성년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후견인 선임보다 보험사에 지급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 관리 분쟁 대응 순서

  • 친권자 정한 기록 확인 - 부모 이혼 때 누구를 친권자로 정했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협의이혼 서류로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였다면 어머니의 친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기간 계산 - 어머니가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사망일을 적어 둡니다. 1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났다면 어머니의 친권자 지정 청구는 막힙니다.
  • 보험사 통지 - 보상금 수령권자를 법원이 정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지급 전에 알려야 보상금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 후견인 선임 청구 - 할머니나 손자가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임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합니다. 급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재산목록 정리 - 후견인이 되면 보상금 입금 내역과 사용 내역을 따로 기록합니다. 손자가 성년이 될 때 계산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할 때 공동 친권자로 정했거나 어머니가 이미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친권 제한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버지가 숨지면 재혼한 어머니가 당연히 친권자가 된다고 믿는 가족이 많습니다. 보험사 창구도 가끔 그렇게 안내합니다. 이혼 때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였다면 어머니는 법원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청구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어머니가 사고 소식을 들은 날, 장례식에 온 날, 보험사에 연락한 날이 문자나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1개월이 지났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낸 지급 보류 요청서도 발송일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어머니의 친권자 지정 청구가 기간을 넘겼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보상금이 이미 나간 뒤라면 누가 언제 받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손자가 성년이 된 뒤 후견인에게 계산을 요구할 때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친권 제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따진 뒤 보상금 지급 보류와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의 이혼 서류·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사망 관련 서류와 보험사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어머니의 친권자 지정 청구 가능 여부·미성년후견인 선임 요건·보상금 지급 보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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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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