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재산관리권을 잃은 친권자가 유언으로 연인을 아이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법원에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를 받은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 단서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를 유언 지정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상실 선고의 원인이 없어졌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유언장을 쓰기 전에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의 원인이 없어졌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원인이 소멸했다면 실권 회복을 청구해 권한을 되찾은 뒤에야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의 앞날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1년 이혼하면서 딸의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딸이 할머니에게서 받은 예금 1억원을 P씨가 코인 투자로 크게 잃자, 2025년 가정법원은 전 배우자의 친족이 낸 청구에 따라 P씨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P씨는 2026년 자신이 죽으면 지금 사귀는 사람이 딸의 후견인이 되도록 유언을 남기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관리권을 잃은 친권자도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쓴 후견인 지정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해 권한을 잃은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고르면, 그 후견인을 통해 같은 위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미성년후견인이 관리합니다. 친권자가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로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이때 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 즉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대리에 한정됩니다. 아이와 함께 살며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은 친권자가 계속합니다.
친권자가 사망하면 누가 아이를 맡게 되나요?
생존한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1
단독 친권자 사망
유언 지정 없음(제931조 제1항 단서)
- 2
친권자 지정 청구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내
- 3
생존 부모 지정
가정법원이 아이 복리 기준으로 판단
- 4
청구 없으면 후견인 선임
제909조의2 제3항, 제932조 제1항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친권자가 원했던 사람도 후보가 될 수는 있지만, 아이의 의사와 양육 환경, 재산관리 능력을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권한 잃은 친권자의 후견인 지정 대응 순서
- 상실 선고 확인 - 선고문에서 상실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모두 없는지 봅니다.
- 실권 회복 검토 - 선고 원인이 없어졌다면 실권 회복을 청구합니다. 회복되면 유언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 현재 후견인 확인 - 재산 부분을 맡은 미성년후견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사망 뒤에도 그 후견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부모 의사 확인 - 생존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원하는지 파악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미리 알아 둡니다.
- 의견 기록 남기기 - 원하는 양육자와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둡니다. 효력은 없지만 법원이 사정을 볼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상에 관한 친권까지 제한되었거나 아이의 다른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다투고 있다면 선고문과 가족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제한·회복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권자들은 「내가 아이 엄마(아빠)이니 내가 죽은 뒤 누가 키울지는 내가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잃은 친권자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고, 사망 뒤에는 생존 부모 지정이나 법원 선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실 선고일, 선고 원인이 된 재산 손실을 회복한 날, 실권 회복을 청구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 쪽의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이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로 짧습니다.
이 기록은 실권 회복 심판에서 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사망 뒤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아이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 손실 경위는 후견인 후보의 적합성을 따질 때도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제한과 실권 회복,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실 선고의 범위와 원인 소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실권 회복 청구와 사망 이후 친권자 지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문·아이 명의 재산 자료·현재 미성년후견인 선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 지정 가능 여부·실권 회복 요건·사망 뒤 친권자 지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31조 제1항
- 민법 제926조
- 민법 제925조
- 민법 제946조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 민법 제932조 제1항
-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 민법 제931조 제2항
- 민법 제925조의2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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