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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키우는 8살 동생을 우리 부부가 입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누나는 동생에게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서 남편과 공동으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동생을 입양할 수 있고, 8세 동생의 입양 승낙은 미성년후견인이 합니다. 민법 제877조는 존속과 연장자만 입양을 금지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제932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지금은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유언으로 정한 후견인이 없다면, 입양 청구보다 먼저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8세 동생의 입양을 대신 승낙할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입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누나가 동생을 입양하면 가족관계가 복잡해진다고 걱정하지만, 법은 존속과 연장자만 입양을 금지하므로 형제자매 입양 자체를 따로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19년에 결혼했고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친정 부모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여덟 살 남동생이 혼자 남았고, J씨 부부가 동생을 데려와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가을, 부부는 동생을 아예 아들로 입양해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다며 절차를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나가 어린 동생을 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네, 누나는 동생에게 존속도 아니고 연장자도 아니므로 동생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도 민법이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므로, 남편과 함께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8세 동생의 입양은 누가 승낙하나요?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입양을 승낙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후견인,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부모 잃은 동생 입양 절차
  1. 1

    유언 후견인 확인

    없으면 선임 청구

  2. 2

    미성년후견인 선임

    가정법원 결정

  3. 3

    입양 허가 청구

    부부 공동으로 청구

  4. 4

    후견인 승낙

    13세 미만 대신 승낙

  5. 5

    허가서 첨부 신고

    신고로 효력 발생

출처 - 민법 제867조, 제869조 제2항, 제931조, 제93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누나가 먼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입양을 청구하면, 누나가 승낙하는 사람이면서 양부모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단계에서 동생의 복리를 따로 심사하므로 절차상 막히지는 않지만, 다른 친척을 후견인으로 세우는 편이 심리가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요?

가정법원은 동생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조부모 입양에 관한 2018스5 결정은 단순한 양육을 넘어 부모·자녀 관계를 맺으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지, 다른 혜택을 노린 것은 아닌지,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의견을 적절한 방법으로 들었는지를 살피도록 했습니다. 형제 입양에서도 같은 기준이 참고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신고는 누가 하나요?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붙입니다. 신고를 해야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입양을 하면 동생과 부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으므로, 이미 받은 부모의 상속분이나 유족연금 수급 지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나므로 상속이나 연금 문제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동생 입양 절차 순서

  • 후견인 확인 - 부모의 유언으로 정한 후견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입양 방식 결정 -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고릅니다. 상속과 연금 영향이 다르므로 동생 명의 재산부터 정리합니다.
  • 부부 공동 청구 - 남편과 함께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청구합니다. 함께 산 기간과 양육 자료를 냅니다.
  • 동생 의견 청취 - 법원 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뜻을 나이에 맞게 전합니다. 13세 미만이어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허가서 첨부 신고 - 허가 후 법정대리인이 허가서를 붙여 입양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생 명의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보험금이 있어 후견인과 양부모의 이해가 부딪힐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입양 허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를 자식으로 입양하는 것은 법에서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존속과 연장자만 막고 있어 누나가 어린 동생을 입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먼저 막히는 곳은 입양을 승낙할 법정대리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망 이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망일, 동생을 데려온 날, 학교와 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한 기록, 동생 명의 재산과 연금 내역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후견인 선임과 입양 허가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누가 동생을 실제로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입양 허가 심리에서는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을 증명합니다. 동생 재산을 둘러싼 이해충돌이 문제 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입양 허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대리인 공백을 먼저 채운 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상속·연금 영향을 비교해 청구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의 사망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동생 명의 재산과 연금 자료·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학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미성년후견인 선임 방법·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가정법원 허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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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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