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미 부부에게 입양된 14세 아이를 다른 사람이 다시 입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민법은 한 번 입양된 아이를 다른 사람이 다시 입양하는 재입양을 금지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가정법원 허가, 법정대리인인 양부모의 동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각각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입양도 입양신고서에 가정법원 허가서를 붙여야 신고가 받아들여집니다. 허가 없이 신고부터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도 아이 혼자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본인의 승낙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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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부부는 2021년 당시 9세이던 D를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했습니다. 2024년부터 부부가 해외 근무와 건강 문제로 D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D를 방과 후에 돌봐 오던 이모 E씨가 2025년 14세가 된 D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E씨는 이미 입양된 아이를 다시 입양할 수 있는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 입양된 아이를 다시 입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재입양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재입양이 필요한 때도 있으므로 입양의 일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입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입양에서는 현재의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입장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4세 아이의 재입양에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합니다. 입양된 아이의 친권자는 양부모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는 양부모가 합니다.
| 요건 | 누가 | 근거 |
|---|---|---|
| 입양 승낙 | 아이 본인 | 제869조 제1항 |
| 법정대리인 동의 | 현재 양부모 | 제869조 제1항 |
| 부모 동의 | 부모(친생부모 포함 확인) | 제870조 제1항 |
| 입양 허가 | 가정법원 | 제867조 제1항 |
- 입양 승낙
- 누가: 아이 본인
- 근거: 제869조 제1항
- 법정대리인 동의
- 누가: 현재 양부모
- 근거: 제869조 제1항
- 부모 동의
- 누가: 부모(친생부모 포함 확인)
- 근거: 제870조 제1항
- 입양 허가
- 누가: 가정법원
- 근거: 제867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867조·제869조·제870조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한 부모라면 따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했다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거부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입양이 막히나요?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가 있었다면 재판상 파양 사유도 되므로, 파양과 재입양 중 어느 쪽이 아이에게 나은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아이가 어느 쪽과 살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새 부모가 기존 친족관계를 끝내는 입양을 원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검토합니다. 이모나 고모처럼 가까운 친척이 입양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만,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재입양 진행 순서
- 현재 법정대리인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로 현재 양부모가 친권자인지 확인합니다. 동의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 동의서 확보 - 아이의 승낙서, 양부모의 동의서,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는 허가 전까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양 형태 선택 -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기존 친족관계를 남길지가 달라집니다.
- 가정법원 허가 청구 - 재입양이 필요한 사정과 양육 계획을 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양신고 - 허가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신고한 때부터 새 양친자관계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양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재입양이 상속·부양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입양 경위와 등록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파양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입양을 문의하는 분들은 기존 입양을 먼저 없애야만 새로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재입양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친자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도 가정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심리에서는 누가 언제부터 아이를 돌봤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양부모가 양육을 맡기기 시작한 날, 새로 입양하려는 사람이 학교·병원 보호자로 등록된 날, 동의서 작성일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동의는 허가가 나기 전까지 철회될 수 있어, 서면 동의서와 그 뒤의 연락 기록이 모두 심리 자료가 됩니다. 양부모나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학대·유기를 증명할 기록이 동의 없는 허가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파양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권자를 먼저 특정하고 양육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허가 청구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친생부모의 동의서, 양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입양 가능 여부와 동의 요건, 일반입양·친양자 입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6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민법 제869조 제1항
- 민법 제870조 제2항
- 민법 제869조 제3항
-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민법 제909조 제1항
- 민법 제870조 제1항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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