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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로 키우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이 입양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혼외자인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려면 배우자의 자녀라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하면서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 친아버지가 인지를 했는지와 혼인한 지 1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양을 준비한다면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친아버지 칸이 비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친아버지가 인지했다면 그의 동의도 필요해져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이 친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그를 찾아 연락해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 법률상 부모는 생모뿐이어서 생모의 승낙과 동의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여동생 B씨는 한때 동거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2018년 아들을 낳아 혼외자로 출생신고하고 혼자 키웠습니다. B씨는 2025년 봄 C씨와 결혼했고, C씨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B씨가 생모로서 입양에 승낙만 하면 되는지 A씨가 동생을 대신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해도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를 따로 빼 두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보고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를 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 신고는 수리되지 않고,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누구의 승낙과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이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인 생모가 아이를 갈음해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생모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합니다. 여기에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친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모는 생모뿐이어서 생모의 승낙이나 동의로 충분합니다. 친아버지가 인지했다면 그도 부모로서 동의권자가 되므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무엇이 나은가요?

아이를 재혼 가정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이 맞습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때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생모와 아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 입양 방식 비교
법원 절차
일반입양: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재판
혼인 기간
일반입양: 요건 없음
친양자 입양: 배우자 친생자는 1년 이상
친아버지 쪽 관계
일반입양: 유지
친양자 입양: 종료
생모와의 관계
일반입양: 유지
친양자 입양: 유지

출처 - 민법 제867조,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은 입양허가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친아버지가 인지한 경우 그의 동의가 없으면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는 등 예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가 남아 친아버지 쪽과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일반입양으로 할 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생모도 함께 입양 당사자가 되는 방식이 조문에 맞습니다.

재혼 배우자 입양 대응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친아버지의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의권자 범위가 정해집니다.
  • 입양 방식 선택 -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친양자 입양을, 아니면 일반입양을 검토합니다. 성·본 변경 여부도 함께 봅니다.
  • 동의 준비 - 생모의 승낙·동의서, 인지한 친아버지가 있으면 그의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예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입양허가 또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고 양육 상황과 양부의 양육능력 자료를 냅니다. 가사조사가 진행됩니다.
  • 입양신고 - 허가 결정서를 첨부해 입양신고를 합니다. 친양자는 재판 확정 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아버지가 인지 후 양육비를 내 오고 있거나 동의를 거부하면 가족관계와 양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허가와 친양자 입양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에서는 「생모가 동의하니 서류만 내면 된다」거나 「새아빠가 호적에 올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자녀라도 미성년자 입양에는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하고, 친양자 입양은 혼인 기간 요건까지 따집니다.

그래서 시점과 기록이 먼저입니다. 혼인신고일이 1년을 넘었는지, 친아버지가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양육비를 내거나 면접교섭을 해 왔는지가 절차 선택을 가릅니다. 친아버지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체 기록 공백도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입양허가나 친양자 입양 심판의 가사조사에서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고, 동의가 없을 때 법원이 허가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입양허가와 친양자 입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아버지의 인지 여부와 혼인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맞는 절차와 동의 확보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양육 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동의권자·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선택·가정법원 허가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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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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