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들과 손주를 잃은 뒤 다른 아이를 손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아이를 손자녀로 입양하는 양손입양은 민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입양하려면 자녀(양자)로 입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이 강행법규인 신분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지금은 가정법원 입양허가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미성년 아이를 입양하려면 입양신고 전에 가정법원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붙여야 합니다.
아이와 성(姓)이나 본이 달라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같은 성만 입양하도록 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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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인 A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아들과 손자를 함께 잃었습니다. 2025년 A씨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먼 친척의 8세 아이 B를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고, 사망한 손자를 대신해 B를 손자로 입양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A씨는 손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를 손자녀로 입양하는 양손입양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의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만드는 제도이고,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만드는 입양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은 법률상 근거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민법의 입양 무효·취소 규정도 양손입양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손입양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조손 관계는 생기지 않으므로, 그 아이는 입양한 사람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자녀로 입양할 수는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면 입양을 할 수 있고,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면 누구든 자녀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존속과 연장자 입양만 금지합니다.
| 형태 | 가능 여부 | 요건 |
|---|---|---|
| 손자녀로 입양(양손입양) | 무효 | 근거 규정 없음 |
| 남의 아이를 자녀로 입양 | 가능 | 미성년자면 가정법원 허가 |
| 실제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 | 가능 | 허가, 자녀 복리 심리 |
| 존속·연장자 입양 | 불가 | 민법 제877조 |
- 손자녀로 입양(양손입양)
- 가능 여부: 무효
- 요건: 근거 규정 없음
- 남의 아이를 자녀로 입양
- 가능 여부: 가능
- 요건: 미성년자면 가정법원 허가
- 실제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
- 가능 여부: 가능
- 요건: 허가, 자녀 복리 심리
- 존속·연장자 입양
- 가능 여부: 불가
- 요건: 민법 제877조
출처 - 민법 제867조·제877조, 87므105, 2018스5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양육 상황·입양 동기·양부모의 양육 능력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70대 조부모 연령의 입양은 앞으로 누가 얼마나 오래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가 주로 심리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 본인이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실제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도 막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은 존속을 제외하면 혈족 입양은 금지되지 않는다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도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맞으면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로 입양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양부모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아들의 자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의 자녀로서 상속합니다.
양손입양 대신 입양 진행 순서
- 입양 형태 정하기 - 손자녀가 아니라 자녀로 입양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양손입양은 신고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 동의 확보 - 아이의 법정대리인과 친생부모의 동의·승낙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동 입양 의사도 확인합니다.
- 가정법원 허가 청구 - 양육 계획, 건강 상태, 재산 자료를 내고 허가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양신고 - 허가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 상속 계획 정리 - 양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점을 반영해 유언이나 재산 관리 방법을 정합니다. 다른 친족과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양손입양 신고가 되어 있거나 친양자 입양을 원하면 등록부 기록과 혼인 기간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입양무효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동의 확보
법정대리인·친생부모
- 2
허가 청구
가정법원
- 3
허가 결정
자녀 복리 심리
- 4
입양신고
허가서 첨부
실무상 착안점
양손입양을 원하는 분들은 대를 잇는다는 생각으로 손자녀 자리에 아이를 올리려 합니다. 법은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입양으로 만들 수 없게 하므로, 신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효력이 없고 아이는 아무 권리도 얻지 못합니다.
실제 선택지는 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입양을 원하는 사람의 나이와 건강,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 계획을 봅니다. 양육을 시작한 날, 아이의 학교·병원 보호자 기록,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허가 심리에서 이 기록은 실제 양육 관계를 증명하고, 나중에 다른 친족이 입양을 다툴 때 입양 의사와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양손입양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입양무효 여부부터 정리한 뒤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입양 허가와 입양무효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형태와 동의 요건을 먼저 정리한 뒤 허가 청구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 친생부모의 동의서, 양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입양 가능 형태와 허가 요건, 상속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 민법 제883조
- 민법 제877조
- 민법 제867조 제2항
- 민법 제869조 제1항
-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 민법 제867조 제1항
- 민법 제869조 제2항
- 민법 제874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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