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법원 허가 없이 16세 아이를 입양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한 16세 아이 입양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883조 제2호가 제867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입양을 무효 원인으로 정하고, 공증받은 합의서나 함께 산 기간으로는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새로 청구할지부터 정하십시오.
공증받은 입양 합의서가 있어도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서가 없으면 입양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입양하려면 지금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와 이미 가족처럼 지내 왔다면 처음부터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양육 상황을 자료로 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25년 3월 형편이 어려운 먼 친척의 16세 아들을 데려와 키우기로 하고, 친척 부부와 「입양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써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는 F씨 부부를 부모라 부르며 1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2026년 9월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려다 은행에서 법정대리인이 친척 부부로 나온다는 말을 듣고, 입양이 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 허가 없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긴 입양은 무효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허가 없는 미성년자 입양을 취소가 아닌 무효 사유로 정합니다. 설령 신고가 받아들여졌더라도 효력이 없고, 허가서를 붙이지 않은 입양신고는 원래 수리되지 않습니다.
공증받은 합의서나 함께 산 기간은 입양의 효력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아이의 친권자는 여전히 친생부모인 친척 부부이고, F씨 부부는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입양이 무효가 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으면 입양은 무효입니다. 한쪽이 모르는 사이에 서류가 제출됐거나, 병역이나 처벌을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입양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3세 미만 아이의 입양에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존속을 양자로 삼은 경우도 무효입니다. 무효인 입양은 기간 제한 없이 이해관계인이 입양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무효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양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상속 몫을 다투면서 입양무효확인을 구하는 일이 많으므로, 입양 과정의 서류는 오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16세 아이를 지금 정식으로 입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합니다. 여기에 친생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더해져야 합니다. 법정대리인과 친생부모가 같은 친척 부부라면 동의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누가 | 근거 |
|---|---|---|
| 입양 승낙 | 아이 본인 | 민법 제869조 제1항 |
| 승낙에 대한 동의 | 법정대리인 | 민법 제869조 제1항 |
| 입양 동의 | 친생부모 | 민법 제870조 제1항 |
| 입양 허가 | 가정법원 | 민법 제867조 제1항 |
| 입양신고 | 허가서 첨부 | 가족관계등록법 제62조 |
- 입양 승낙
- 누가: 아이 본인
- 근거: 민법 제869조 제1항
- 승낙에 대한 동의
- 누가: 법정대리인
- 근거: 민법 제869조 제1항
- 입양 동의
- 누가: 친생부모
- 근거: 민법 제870조 제1항
- 입양 허가
- 누가: 가정법원
- 근거: 민법 제867조 제1항
- 입양신고
- 누가: 허가서 첨부
-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62조
출처 - 민법 제867조, 제869조, 제87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1년 넘게 함께 산 기록과 학교생활 자료는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19세가 되면 성년 입양 절차로 바뀌어 허가는 필요 없지만 부모의 동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입양 효력 문제 대응 순서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입양신고가 되어 있는지, 친권자가 누구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다면 입양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동의서 준비 -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습니다. 아이 본인의 승낙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 입양 허가 청구 -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청구합니다. 함께 산 기간과 양육 자료를 냅니다.
- 허가 후 신고 - 허가 심판이 나면 허가서를 붙여 입양신고를 합니다. 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 무효 입양 정리 - 이미 허가 없이 된 신고가 있다면 입양무효확인을 구해 등록부를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를 친자녀로 출생신고해 키운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있어 신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입양무효확인 등 가사 신분 관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받으면 입양이 끝났다고 믿는 가족이 많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와 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허가 없이 신고가 된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함께 산 기간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아이를 데려온 날, 전학 서류, 병원 보호자 기록, 친생부모와 주고받은 문자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도 말이 아닌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입양 허가 심판에서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고, 나중에 상속이나 친족 사이의 다툼이 생기면 입양 의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무효인 입양신고를 바로잡을 때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입양무효확인 등 가사 신분 관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의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무효 정리와 새 입양 허가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공증받은 입양 합의서·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학교와 병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현재 입양의 효력·필요한 동의서·가정법원 입양 허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83조 제2호
- 민법 제86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 민법 제883조 제1호
- 민법 제87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 민법 제869조 제1항
- 민법 제867조 제2항
- 민법 제871조 제1항
- 민법 제866조
- 민법 제974조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