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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조카를 양자로 들였는데 숨긴 빚과 재판을 알게 되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입양 당시 몰랐던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속아서 입양했다면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안 날부터 6개월, 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은 요건 위반, 중대한 사유 미인지, 사기·강박을 입양 취소 원인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숨긴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입양 전 양자가 한 말의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입양 당시 몰랐던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입양 취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속아서 입양한 경우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입양 취소는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쓰거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으니, 양자에게 취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60대 E씨 부부는 2025년 11월 서른 살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고 신고를 마쳤습니다. 조카는 입양 전 「빚도 없고 문제될 일도 없다」고 말했지만, 2026년 8월 조카 앞으로 사기 사건 재판과 2억 원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입양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나요?

입양 취소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취소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입양 요건을 어긴 경우, 입양 당시 한쪽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몰랐던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입양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입양 취소 사유별 청구 기한
동의·공동입양 요건 위반
기한: 안 날 6개월, 있었던 날 1년
근거: 민법 제894조
중대한 사유 미인지
기한: 안 날부터 6개월
근거: 민법 제896조
사기
기한: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근거: 민법 제897조, 제823조
강박
기한: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근거: 민법 제897조, 제823조
미성년자의 입양
기한: 양부모 성년 도달 시 소멸
근거: 민법 제889조

출처 - 민법 제884조, 제889조, 제894조, 제896조, 제897조

요건 위반에는 미성년자가 입양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한 경우, 성년 양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은 입양 등이 들어갑니다. 사유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양 전 숨긴 빚과 재판을 알게 됐다면 취소 사유가 되나요?

사정에 따라 됩니다. 양자가 사기 사건 재판과 큰 채무를 숨겼고, 이를 알았다면 입양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그 밖에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는 양친자관계를 이어 가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사정을 말하고, 단순한 성격 차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자가 「빚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입양에 이르렀다면 사기로 인한 입양 취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사실을 안 날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니요, 입양 취소는 소급하지 않고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 사이에 양자로서 한 일과 생긴 권리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확정되면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가 끝나 상속관계도 없어집니다.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보고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성년 양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 판결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양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면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취소 청구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숨긴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문자나 서류로 확정합니다. 6개월 또는 3개월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취소 사유 정리 - 중대한 사유 미인지인지, 사기인지 나눠 정리합니다. 둘 다 주장하면 기한이 짧은 쪽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증거 확보 - 입양 전 양자가 한 말, 재판 기록, 채무 자료를 모읍니다. 입양 당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 조정·소송 제기 - 입양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 확정 후 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입양취소 신고를 합니다. 상속과 부양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양자인 경우에는 취소 사유와 법원 판단 기준이 달라 입양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취소·파양 등 가사 신분 관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합의해서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입양 취소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 판결로만 가능하고, 합의만으로 끝내려면 성년 양자와의 협의 파양이라는 다른 길을 써야 합니다.

취소 사건은 기한이 짧아 날짜 싸움이 됩니다. 숨긴 사실을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입양 전에 양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문자나 녹음, 가족 모임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면 사유가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취소 사유와 기한 준수를 함께 증명하고, 입양 취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때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취소가 어려우면 같은 기록으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취소와 파양 등 가사 신분 관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 사유별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취소와 파양 중 유리한 경로를 골라 조정과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 신고 서류·가족관계증명서·양자가 숨긴 사실을 보여 주는 재판·채무 자료와 입양 전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입양 취소 사유 해당 여부·청구 기한·파양과의 선택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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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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