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남편이 저 몰래 성인을 양자로 들였다면 저와도 부모자식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아내가 입양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아내와 양자 사이의 입양은 무효이고, 남편과 양자 사이만 일단 유효하며 아내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부부 공동입양을 정하고, 대법원 97므25 판결은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별개의 입양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양신고일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은 입양의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입양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양신고일과 알게 된 날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부인 이름으로 된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부인과 양자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따로 파양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G씨는 2026년 7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가, 남편이 2025년 12월 회사 후배인 28세 남성을 양자로 입양신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고서에는 G씨의 이름과 도장도 들어가 있었지만 G씨는 입양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이 10억 원가량이라 G씨는 상속 문제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혼자 입양하면 아내와 양자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아내가 입양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아내와 양자 사이에는 입양의 효력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입양이라도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별개의 입양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명의까지 신고했더라도 아내 쪽은 입양 합의가 없어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처의 부재 등으로 공동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처와 양자 사이의 입양은 당사자 간 입양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입양의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로 정합니다.

남편과 양자 사이의 입양은 유효한가요?

일단 유효합니다. 남편과 양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이 성립하고, 아내가 취소를 청구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97므25 판결도 부부 공동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남편 쪽 입양은 처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취소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내의 입양 취소 청구 기한
  1. 입양신고일

    남편이 입양신고

  2. 안 날

    아내가 입양 사실을 앎

  3. 안 날부터 6개월

    취소 청구 마감

  4. 입양일부터 1년

    취소 청구 최종 마감

출처 - 민법 제888조, 제894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아내가 기간 안에 취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남편과 양자의 관계는 그대로 굳어지고, 남편이 사망하면 양자는 직계비속으로 아내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아내 이름이 들어간 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아내와 양자 사이의 입양이 무효라는 입양무효확인을 구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입양무효는 가류 사건이라 조정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하고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남편 쪽 입양 취소 청구와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이름과 도장을 허락 없이 써서 신고서를 냈다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부부 관계와 이혼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 결정할 일입니다.

입양 취소가 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남편과 양자의 친족관계가 끝나 양자는 남편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전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이미 개시된 상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 몰래 한 입양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로 입양신고일과 신고 명의를 확인합니다. 취소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신고서 사본 확보 - 주민센터나 가정법원에서 입양신고서 사본을 받아 아내의 서명·날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 무효확인·취소 청구 - 아내와 양자 사이는 입양무효확인, 남편과 양자 사이는 입양 취소를 청구합니다. 취소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 상속 대비 - 남편 재산의 규모와 명의를 정리하고, 취소 판결 전 사망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 확정 후 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당시 아내가 장기간 행방불명이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공동입양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무효·입양취소와 상속 관련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몰래 한 입양은 통째로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아내와 양자 사이만 무효이고, 남편과 양자 사이는 아내가 취소를 청구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대로 두면 양자가 남편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입양신고일, 아내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뗀 날, 남편에게 따져 물은 날이 서류나 문자로 남아야 합니다. 취소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입양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입양 취소 소송에서 기한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고, 남편 사망 뒤 상속 다툼에서는 양자의 상속권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서에 쓰인 아내의 서명이 위조인지 가리는 형사 절차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무효·입양취소와 상속 관련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신고 경위와 취소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무효확인과 취소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입양신고서 사본과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아내와 양자 사이의 입양무효·남편 쪽 입양 취소 기한·상속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