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후견인 동의 없이 한 입양이 취소되면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입양이 취소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는 끝납니다.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가 입양 취소로 종료한다고 정하고, 제897조에 따라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은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로 이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입양이 취소되면 그동안 들인 양육비를 돌려받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 부부는 2024년 보육시설에서 지내던 14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당시 아이에게는 시설장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아이는 시설을 나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승낙했습니다. 2025년 후견인이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입양 취소를 청구했고, O씨 부부는 입양이 취소되면 아이와의 관계가 모두 끝나는지, 그동안의 부양이나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입양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지금은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받았더라도 동의 요건을 어겼다면 취소 사유가 남습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자나 동의권자입니다. 아이의 미성년후견인처럼 동의를 해야 했던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입양 취소는 가사소송 나류 사건입니다.
취소하면 양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뿐 아니라 양부모의 친족과 양자 사이의 관계도 함께 끝납니다. 취소 이후에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부양이나 상속 관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입양이 취소되어도 아이와 친생부모의 관계는 원래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취소 전에 생긴 부양·상속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입양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입양 취소에는 혼인 취소의 효력 규정이 준용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양친자관계는 유효했던 것으로 봅니다. 취소 전에 양부모 한쪽이 사망했다면 그때 개시된 상속에서 양자의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입양 신고
양친자관계 성립
취소 확정 전
양친자관계 유효, 개시된 상속 유지
취소 확정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 종료
성년 후 3개월 경과
동의 위반 취소 청구 불가
출처 - 민법 제776조, 제824조, 제891조, 제897조
누가 언제까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입양의 취소는 양자나 동의권자가 청구하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14세에 입양된 아이라면 19세 성년이 된 뒤 3개월까지가 한도입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더라도 취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양 취소에는 미성년자 입양 허가 때의 기준이 준용되어,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아이가 양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입양 취소 대응 순서
- 취소 사유 확인 - 입양 당시 아이의 나이와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면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 청구 기간 확인 - 아이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으면 취소 청구는 막힙니다.
- 입양 허가 서류 확인 - 가정법원 입양 허가 심판문을 확인합니다. 허가 과정에서 동의 문제가 다루어졌는지 봅니다.
- 양육 사정 정리 - 입양 이후 아이의 생활과 양부모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복리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취소 후 관계 정리 - 취소가 확정되면 친족관계 종료와 이미 개시된 상속 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허가 과정에서 동의 문제가 다루어졌거나 아이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입양 허가 심판문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양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입양이 없었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입양 취소는 앞으로의 관계만 끝내고, 취소 전까지의 양친자관계는 유효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육비 반환이나 이미 개시된 상속을 되돌리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취소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날짜입니다. 입양 당시 아이의 나이, 입양 허가 심판일과 신고일,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날을 나란히 적어 보면 취소 사유와 청구 기간이 한 번에 확인됩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입양 허가 기록과 신고서류에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취소 소송의 결론뿐 아니라 그 뒤 관계 정리에도 쓰입니다. 취소 확정일이 기준이 되어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유지되고, 그 뒤 양가 쪽 상속과 부양 관계는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일과 사망일 같은 날짜가 분쟁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취소와 파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당시 동의 요건과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취소 여부와 취소 후 친족·상속 관계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 허가 심판문·입양관계증명서·미성년후견인 선임 서류·아이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입양 취소 사유와 청구 기간·취소 후 친족관계·이미 개시된 상속의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776조
- 민법 제891조 제1항
- 민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886조
-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민법 제897조
- 민법 제884조 제2항
- 민법 제869조 제1항
- 민법 제867조 제1항
- 민법 제824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