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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아이 상속재산을 투자로 날린 친권자가 살아 있어도 후견인을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를 받았다면 친권자가 살아 있어도 미성년후견인을 두어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는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하고, 이때 후견인은 재산관리와 대리만 맡습니다. 지금은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다면 곧바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다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십시오. 선고만 있고 후견인이 없으면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대리할 사람이 비어 있게 됩니다.

친권자인 어머니를 친권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해야만 후견인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부분에 한정해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조카(열네 살)는 2022년 아버지를 여의고 사망보험금과 아파트 지분 등 약 4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조카를 키우면서 2024년부터 그 돈을 해외 선물과 고위험 펀드에 넣어 대부분을 잃었고, 2026년 가정법원은 어머니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고모인 Q씨는 어머니가 친권자로 살아 있는데도 후견인을 따로 둘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가 살아 있어도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나요?

네,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잃었다면 친권자가 살아 있어도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친권자가 친권 상실·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등으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고위험 투자로 대부분 잃은 사정은 부적당한 관리의 전형입니다.

친권자와 후견인은 각각 무엇을 맡나요?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을 계속하고, 후견인은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대리만 맡습니다.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해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예금·부동산 관리와 계약 대리는 후견인이 하는 구조입니다.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뒤 역할 분담
양육·교육
친권자: 계속 담당
미성년후견인: 관여하지 않음
거소 지정
친권자: 계속 담당
미성년후견인: 관여하지 않음
재산관리
친권자: 상실
미성년후견인: 담당
법률행위 대리
친권자: 상실
미성년후견인: 담당

출처 - 민법 제928조, 제946조

  • 친권자(어머니) - 거소 지정, 양육, 교육, 일상 보호
  • 미성년후견인 - 상속재산 관리, 예금·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
  • 미성년후견감독인(선임 시) - 후견인의 재산관리 감독, 중요한 처분에 대한 동의

친권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은 없나요?

친권 상실은 다른 조치로 아이를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선고됩니다. 친권 상실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등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만 있다면 재산 부분의 권한 상실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양육을 방치하는 등 신상에 관한 문제까지 있다면 친권의 일부 제한이나 일시 정지, 상실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고 원인이 없어지면 어머니 쪽에서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후견인 병존 대응 순서

  • 상실 선고 확정 확인 - 선고문에서 상실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모두인지 봅니다.
  • 후견인 선임 청구 -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친족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 - 후견인은 선임 뒤 2개월 안에 아이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듭니다. 남은 재산을 확정합니다.
  • 손실 회복 검토 - 투자 손실 경위를 확인해 친권자나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검토합니다.
  • 감독 체계 - 재산이 크면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가 아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제한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미성년자 재산 회복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족들은 「친권자가 살아 있으면 후견인은 둘 수 없다」거나 「친권을 통째로 빼앗아야 아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재산 부분만 떼어 후견인에게 맡기고, 양육은 친권자가 계속하는 병존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들어온 날과 금액, 친권자가 투자로 옮긴 날, 손실이 확정된 날, 상실 선고 확정일과 후견인 선임일이 이어져 기록되어야 남은 재산과 잃은 재산이 구분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은 보관 기간이 있으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후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출발점이 되고, 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책임을 따질 때 증거가 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어 재산을 넘겨받을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제한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미성년자 재산 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실 선고의 범위와 남은 재산을 먼저 확정한 뒤 후견인 선임과 손실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문·상속재산 내역·투자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후견인과 친권자의 역할 구분·투자 손실 책임 추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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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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