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저를 버린 생부가 뒤늦게 인지해 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생부의 인지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생부가 인지해 상속인이 되더라도 상속권 상실 제도로 상속을 막을 길은 있습니다. 민법은 인지에 성인 자녀나 생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제1004조의2에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생부가 부양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모으고 공정증서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생부의 부양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기록(보육시설 입소 기록, 생모의 진술,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는 자료)을 모아 두고, 공정증서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상속권 상실 의사는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남길 수 있습니다.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는 것 자체를 미리 막으려고 가처분이나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그런 제도가 없고, 대신 상속 단계에서 다툴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태어나자마자 생부에게 버림받았고, 고등학생이던 생모는 H씨를 키울 수 없어 보육시설에 맡겼습니다. 생모가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는 생모 아래에 있습니다. 미혼인 H씨는 2026년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모아 둔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예금 3억원이 있습니다. H씨는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생부가 이제 와 인지신고를 해 재산을 가져가는 일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생부가 인지하는 데 자녀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현행법은 인지에 자녀 본인이나 생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라도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다만 생부가 인지할 때는 신고서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생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신고가 수리되기 어렵지만, 알고 있다면 절차상 장애는 없습니다. 인지는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자녀의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
생부가 실제 아버지가 아닌데 인지한 경우라면 자녀나 이해관계인이 인지신고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가 맞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생부가 인지하면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는 미혼인 사람이 사망하면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생부가 인지해 법률상 아버지가 되면 생모와 함께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 인지 없음 - 생모 | 30,000만원 |
|---|---|
| 인지 후 - 생모 | 15,000만원 |
| 인지 후 - 생부 | 1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재산 3억원, 유언 없음)
H씨 사례에서 재산 3억원을 두고 생부가 인지하면 생모와 생부가 각각 1억5천만원씩 상속하는 구조가 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도 생부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버린 생부의 상속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생부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1
부양의무 위반 자료 수집
보육시설 기록·생모 진술
- 2
공정증서 유언
상속권 상실 의사와 유언집행자 지정
- 3
유언집행자 청구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 4
선고 확정
생부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 상실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생부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선고가 확정되면 생부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는 방식입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사망한 뒤에도 생부가 인지할 수 있나요?
H씨처럼 자녀가 없다면 사망 뒤에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로 한정됩니다. 생부가 인지를 노린다면 H씨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생부 인지와 상속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가 기재돼 있는지 봅니다. 이미 인지됐다면 상속인 지위가 생긴 것입니다.
- 부양의무 위반 자료 - 보육시설 기록, 생모 진술서, 연락이 없던 기간을 정리합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공정증서 유언 - 상속권 상실 의사와 유언집행자를 정해 공증인 앞에서 유언합니다. 생부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재산 처분 계획 - 유증이나 기부 계획을 유언에 함께 적습니다. 생부의 유류분 주장 가능성도 계산합니다.
- 생모와 공유 - 유언이 없더라도 생모가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둡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이미 인지했거나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기록이 있으면 등록부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상속권 상실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을 막는 방법은 오랫동안 상속결격 사유가 좁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생겨,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할 길이 열렸습니다. 인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상속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합니다. 생부가 언제부터 연락을 끊었는지, 보육시설 입소 기록과 생모의 진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양의무 중대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직접 경위를 정리해 두면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청구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재산 형성 과정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상속권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사망 후 생부가 인지 효력을 내세워 상속등기를 시도하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보전 처분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과 상속권 상실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의무 위반 사실을 자료로 정리한 뒤 공정증서 유언의 내용과 유언집행자 지정, 사망 후 청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보육시설 입소 기록·생모의 진술 자료·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생부의 인지 가능성·상속권 상실 사유 해당 여부·공정증서 유언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55조 제1항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862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112조 제3호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 민법 제1068조
- 민법 제857조
- 민법 제859조 제1항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