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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낳은 아이, 부모가 혼인신고하면 따로 인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부모가 혼인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지만,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등록부에 생깁니다. 민법 제855조 제2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는데, 이 효과는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인지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떼어 아버지 칸을 확인하십시오. 비어 있다면 인지신고를 같이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인 전에 태어난 아이를 친생자로 인정받으려고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F씨와 GG씨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 2023년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FF씨의 성을 따라 FF씨 혼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 2026년 5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FF씨는 혼인신고를 했으니 아이가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가 되는지, 남편이 따로 인지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중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이고, 여기서 혼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여서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는 인지로 생깁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인지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는 아이의 출생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엄마 혼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등록부에는 엄마만 기재되어 있고, 아버지 칸은 인지신고가 들어가야 채워집니다.

부모가 혼인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이를 준정이라고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이며, 혼인 전에 인지된 아이라면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때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아직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혼인 후에 인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만으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 칸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으므로, 아버지의 인지신고나 친생자출생의 신고가 있어야 부자관계가 기록됩니다.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준정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이고, 부자관계 자체는 인지에 따라 출생시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양 책임이나 상속 관계는 출생 때부터 인정되고,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신분만 혼인한 때부터 생깁니다.

아이의 성은 아버지 성으로 바뀌나요?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인지된 혼인 외 자녀는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엄마 성으로 불려 왔다면 그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성과 본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면 인지신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을 적고 증명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준정 후 인지신고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버지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어 있으면 인지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 - 부모가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됩니다.
  • 인지신고 - 아버지가 인지신고서를 냅니다. 신고서에는 모의 인적사항과 성·본 유지 여부를 적습니다.
  • 성과 본 결정 -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할지 부모가 협의합니다. 유지하려면 협의 내용을 신고서에 적고 증명서면을 붙입니다.
  • 정정 확인 - 신고 후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떼어 아버지 기재와 혼인 중 출생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다른 남성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등록부 기재와 친생추정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혼인 후 아이 등록 정리
  1. 1

    등록부 확인

    아버지 기재 여부

  2. 2

    혼인신고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

  3. 3

    인지신고

    부자관계 기재

  4. 4

    성·본 결정

    종전 성 유지 협의

  5. 5

    증명서 재확인

    기재 완료 확인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들은 아이가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부모가 혼인하면 아이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지만, 등록부의 아버지 칸은 인지신고나 친생자출생의 신고가 있어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와 인지신고를 같은 날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인지신고서에는 아이의 성과 본을 유지할지 적는 칸이 있고, 유지하려면 부모의 협의서를 붙여야 하므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이나 여권 발급, 친권 행사에서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떼어 아버지 기재와 혼인 중 출생자 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부 기재를 먼저 확인한 뒤 인지신고와 성·본 결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성·본 유지에 관한 협의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준정 여부와 인지신고 방법, 아이의 성과 본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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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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