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생부가 출생신고한 아이를 재혼 남편 자녀로 또 신고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나중에 재혼 남편의 혼인 중 자녀로 신고해 생긴 등록부가 착오된 등록부이므로, 그 등록부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는 이중등록부 중 착오된 쪽을 폐쇄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게 하며,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의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떼어 어느 쪽이 먼저 작성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이 이름으로 된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 작성일과 신고인을 비교하십시오. 생부가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어 먼저 작성된 등록부가 정당한 기록이 됩니다.
두 등록부 중 편한 쪽을 골라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재혼 가정의 사정에 맞춰 어느 쪽을 살릴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길 등록부는 법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2년 사귀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생부가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E씨는 2024년 다른 남성과 혼인하면서 아들을 새 남편과의 혼인 중 자녀로 다시 출생신고했습니다. 2026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서류를 준비하다가 아들 이름으로 등록부가 두 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등록부 중 어느 쪽을 남기나요?
먼저 적법하게 작성된 등록부를 남기고 착오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예규는 이중등록부의 폐쇄 대상을 착오된 등록부로 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부가 먼저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신고로 작성된 등록부가 남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재혼 남편과의 혼인 중 자녀라는 신고는 사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라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아이는 재혼 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록부는 출생 사실과 부모 관계 모두 착오된 기록이 됩니다.
법원 허가로 폐쇄할 수 있나요, 소송이 필요한가요?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는 이중등록부 단일화는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착오된 등록부의 정정(폐쇄)을 신청하고,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다만 두 번째 등록부에 재혼 남편이 아버지로 올라가 있어 그 기록을 지우는 일이 친자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재혼 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거칩니다.
허위 출생신고를 한 책임도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문제 됩니다. 이중 출생신고 정정 절차를 밟을 때 착오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이중 출생신고 등록부 정리 대응 순서
- 두 등록부 확인 - 아이 이름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를 두 등록부 모두 발급받습니다. 작성일과 신고인이 판단 기준입니다.
- 남길 등록부 특정 - 생부가 먼저 신고한 등록부가 정당한 기록인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 정정허가 신청 - 착오된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폐쇄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두 기록이 서로 달라도 다른 증거로 동일인이 인정되면 됩니다.
- 판결 절차 검토 - 법원이 친자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보면 재혼 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 성·본 정리 - 남는 등록부의 성·본이 새 가족과 다르면 성·본 변경허가를 따로 검토합니다. 폐쇄 정정만으로 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의 출생신고 뒤에 재혼 남편이 아이를 입양했거나 친생부인 등 다른 신고가 섞였다면 두 등록부의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중 출생신고를 알게 된 부모는 지금 함께 사는 가족에 맞는 쪽을 남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먼저 적법하게 작성된 등록부가 남고, 나중 신고는 착오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새 가족의 성을 쓰려면 별도의 성·본 변경이나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신고의 날짜와 신고인입니다. 생부가 신고한 날, 재혼 혼인신고일, 두 번째 출생신고일을 증명서로 확인해 순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두 기록의 이름이나 본이 다르더라도 출생증명서나 병원 기록으로 같은 아이임을 보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허가로 끝낼지 판결을 요구할지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절차로 가면 재혼 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정리가 늦어지면 아이의 학적이나 여권 기록이 어느 등록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뒤섞이므로, 정정 뒤 발급받은 증명서로 다른 기록을 다시 맞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등록부의 작성 순서와 신고인을 먼저 확정해 허가 절차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길 등록부의 판단·허가와 판결 중 필요한 절차·성·본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
- 형법 제228조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865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민법 제781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