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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출생신고한 아이를 재혼 남편 자녀로 또 신고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나중에 재혼 남편의 혼인 중 자녀로 신고해 생긴 등록부가 착오된 등록부이므로, 그 등록부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는 이중등록부 중 착오된 쪽을 폐쇄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게 하며,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의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떼어 어느 쪽이 먼저 작성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 이름으로 된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 작성일과 신고인을 비교하십시오. 생부가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어 먼저 작성된 등록부가 정당한 기록이 됩니다.

두 등록부 중 편한 쪽을 골라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재혼 가정의 사정에 맞춰 어느 쪽을 살릴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길 등록부는 법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2년 사귀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생부가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E씨는 2024년 다른 남성과 혼인하면서 아들을 새 남편과의 혼인 중 자녀로 다시 출생신고했습니다. 2026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서류를 준비하다가 아들 이름으로 등록부가 두 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등록부 중 어느 쪽을 남기나요?

먼저 적법하게 작성된 등록부를 남기고 착오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예규는 이중등록부의 폐쇄 대상을 착오된 등록부로 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부가 먼저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신고로 작성된 등록부가 남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재혼 남편과의 혼인 중 자녀라는 신고는 사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라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아이는 재혼 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록부는 출생 사실과 부모 관계 모두 착오된 기록이 됩니다.

법원 허가로 폐쇄할 수 있나요, 소송이 필요한가요?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는 이중등록부 단일화는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착오된 등록부의 정정(폐쇄)을 신청하고,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다만 두 번째 등록부에 재혼 남편이 아버지로 올라가 있어 그 기록을 지우는 일이 친자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재혼 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거칩니다.

허위 출생신고를 한 책임도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문제 됩니다. 이중 출생신고 정정 절차를 밟을 때 착오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이중 출생신고 등록부 정리 대응 순서

  • 두 등록부 확인 - 아이 이름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를 두 등록부 모두 발급받습니다. 작성일과 신고인이 판단 기준입니다.
  • 남길 등록부 특정 - 생부가 먼저 신고한 등록부가 정당한 기록인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 정정허가 신청 - 착오된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폐쇄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두 기록이 서로 달라도 다른 증거로 동일인이 인정되면 됩니다.
  • 판결 절차 검토 - 법원이 친자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보면 재혼 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 성·본 정리 - 남는 등록부의 성·본이 새 가족과 다르면 성·본 변경허가를 따로 검토합니다. 폐쇄 정정만으로 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의 출생신고 뒤에 재혼 남편이 아이를 입양했거나 친생부인 등 다른 신고가 섞였다면 두 등록부의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중 출생신고를 알게 된 부모는 지금 함께 사는 가족에 맞는 쪽을 남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먼저 적법하게 작성된 등록부가 남고, 나중 신고는 착오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새 가족의 성을 쓰려면 별도의 성·본 변경이나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신고의 날짜와 신고인입니다. 생부가 신고한 날, 재혼 혼인신고일, 두 번째 출생신고일을 증명서로 확인해 순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두 기록의 이름이나 본이 다르더라도 출생증명서나 병원 기록으로 같은 아이임을 보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허가로 끝낼지 판결을 요구할지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절차로 가면 재혼 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정리가 늦어지면 아이의 학적이나 여권 기록이 어느 등록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뒤섞이므로, 정정 뒤 발급받은 증명서로 다른 기록을 다시 맞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등록부의 작성 순서와 신고인을 먼저 확정해 허가 절차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길 등록부의 판단·허가와 판결 중 필요한 절차·성·본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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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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