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버지 빚만 상속포기하고 집은 물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빚만 골라 포기하고 집을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하고, 판례도 상속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집 시가와 빚 총액을 비교해 한정승인과 단순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보십시오.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만 골라 포기할 수 없으니 이 기간 안에 전체를 두고 결정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 빚 목록과 재산 목록을 따로 나눠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는 목록과 상관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2026년 2월 돌아가시면서 시가 3억원 정도의 단독주택과 사업 대출 2억 5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H씨, 누나가 상속인입니다. 가족들은 「집은 어머니가 계속 사시게 하고 대출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누나가 대출을 모두 떠안기로 하면 나머지는 빚에서 벗어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만 골라서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빚만 골라서 상속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적극재산과 채무는 한 묶음으로 넘어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이 포괄승계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은 포기서에 붙인 재산목록에 빠진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집은 받고 빚은 포기」라는 조건을 붙인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은 지키고 빚은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집을 포함한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넘는 빚은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므로, 상속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에 쓰입니다.
| 방식 | 집 | 빚 |
|---|---|---|
| 단순승인 | 상속 | 전부 승계 |
| 한정승인 | 변제에 사용 | 상속재산 한도 |
| 상속포기 | 받지 못함 | 승계 안 함 |
| 일부 포기 | 불가 | 불가 |
- 단순승인
- 집: 상속
- 빚: 전부 승계
- 한정승인
- 집: 변제에 사용
- 빚: 상속재산 한도
- 상속포기
- 집: 받지 못함
- 빚: 승계 안 함
- 일부 포기
- 집: 불가
- 빚: 불가
출처 - 민법 제1025조, 제1028조, 제1041조
집을 지키고 싶다면 한정승인 후 경매 절차에서 상속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채권자와 집의 시가 범위에서 변제 금액을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집 시가가 빚보다 크다면 단순승인 후 대출을 갚거나 승계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빚을 다 떠안기로 하면 나머지는 빚에서 벗어나나요?
가족끼리 합의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은 빚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출금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다른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누나가 대출을 떠안기로 했다면 은행에서 채무인수 승낙을 받아 두어야 어머니와 H씨가 책임을 벗습니다.
빚 일부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재산·채무 비교 - 집 시가와 대출 잔액을 비교합니다. 빚이 더 많은지, 집 가치가 더 큰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 방식 선택 - 빚이 많으면 전부 포기나 한정승인, 집이 더 크면 단순승인을 검토합니다. 일부 포기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 가족 간 역할 정리 -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할지 정합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채권자 승낙 - 한 사람이 빚을 떠안기로 했다면 은행 등 채권자의 채무인수 승낙서를 받습니다.
- 신고와 등기 -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집은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등기부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 분할, 상속채권자 대응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만 포기하면 된다」는 생각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오해입니다.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한 묶음으로 받거나 한 묶음으로 거절하는 구조이고, 그 중간에 있는 제도가 한정승인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빚을 떠안는 합의도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은행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면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 대출 잔액 증명서를 받은 날, 가족 합의서 작성일, 은행에 채무인수 승낙을 요청한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누가 무엇을 떠안기로 했는지 다투게 됩니다.
이 서류들은 은행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거나 집에 경매를 신청할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채무인수 승낙서가 있으면 다른 상속인은 청구에서 벗어나고,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이 있으면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 분할, 상속채권자 대응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시가와 채무 총액을 먼저 비교한 뒤 가족별 신고 방식과 채권자 협의 방안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출 잔액 증명서·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와 집을 지키는 방법, 채무인수 합의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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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25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43조
- 민법 제1019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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