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부가 아이를 3년 넘게 방치하고도 친양자 입양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친부가 3년 넘게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면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은 친생부모의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 불이행이나 학대가 있으면 동의 없이 입양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친부가 아이를 돌보지 않은 기간과 학대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친아버지가 아이를 돌보지 않은 기간과 생활비를 주지 않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학대로 볼 만한 일은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동의 없이 입양을 인용받으려면 이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친아버지에게 동의를 받을 때까지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요건이 있으면 법원이 입양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결혼 7년 차인 P씨 부부는 2025년 13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합니다. 아이의 친아버지는 2021년부터 3년 넘게 도박을 하러 전국을 떠돌며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어린 아이에게 집안일을 모두 떠맡기고 밥상을 뒤엎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친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P씨 부부는 친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입양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해도 친양자 입양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이고, 이때 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 사유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 아닐 때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일 때 |
|---|---|---|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 인용 가능 | 이것만으로는 부족 |
|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 불이행 | 인용 가능 | 인용 가능 |
| 학대·유기 등 복리 침해 | 인용 가능 | 인용 가능 |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 아닐 때: 인용 가능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일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
-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 불이행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 아닐 때: 인용 가능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일 때: 인용 가능
- 학대·유기 등 복리 침해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 아닐 때: 인용 가능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일 때: 인용 가능
출처 -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친부가 친권자이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 불이행이나 학대·유기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친권자인 친아버지의 권리를 쉽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례처럼 3년 넘게 아이를 돌보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면 부양의무 불이행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집안일을 떠맡기고 밥상을 뒤엎는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학대 또는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사유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 요건이 완화됩니다.
친양자가 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13세인 아이 본인의 승낙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아이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기각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소득과 주거, 아이와의 관계 형성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친양자 입양 동의 거부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혼인 기간 3년 이상, 공동 입양, 아이의 미성년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본 요건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아이 승낙 확인 - 13세 이상이면 아이 본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뜻을 먼저 듣습니다.
- 동의 면제 사유 정리 -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 불이행, 학대·유기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친권자의 동의 거부를 넘는 근거입니다.
- 친양자 입양 청구 -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동의권자인 친아버지를 심문합니다.
- 복리 자료 준비 -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기각을 피하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생어머니의 동의 문제가 따로 있거나 아이가 친아버지와 계속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와 양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친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다고 여겨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친생부모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넘게 부양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했다면, 법원은 동의 없이도 입양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거부를 넘으려면 그 사유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은 기간과 사건의 기록으로 합니다. 친부가 집을 떠난 날과 돌아온 날, 생활비가 끊긴 기간, 아이와 연락하지 않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학대로 볼 만한 일은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학교 상담 기록이나 이웃의 진술, 병원 기록이 있으면 함께 모읍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친부를 심문할 때 친부의 해명과 맞서는 자료가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달력 위 날짜로 계산되므로 시작과 끝을 보여 주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 같은 기록이 친양자 입양의 복리 판단에서도 아이가 새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유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양자 입양과 친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생부모의 부양·면접교섭 불이행 기간과 학대 사정을 먼저 날짜별로 정리한 뒤 동의 없는 입양 인용 요건과 복리 판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친부의 부양 불이행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학대 정황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양자 입양 요건 충족 여부·동의 없는 인용 사유·기각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1호
-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3호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 민법 제908조의2 제3항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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