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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이를 남편 성으로 바꿔 친자녀처럼 키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친양자로 입양하거나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입양 절차로 입양하면 아이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일반입양은 성과 본이 원래대로 남습니다. 지금은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인지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양 방법을 정하기 전에 혼인신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혼인 기간이 요건을 채우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아이를 양부의 성으로 바꾸려고 입양 뒤에 따로 개명이나 성 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심판 확정과 함께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6년에 혼인해 올해로 결혼 10년 차이고 자녀가 없습니다. 부부는 2026년 여름부터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왜 아빠와 성이 다르냐」는 말을 듣지 않도록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부부는 어떤 입양을 해야 아이가 남편 성을 쓰고 친자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한 아이가 양아버지 성을 따르려면 어떤 입양을 해야 하나요?

네, 친양자 입양을 하거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을 하면 아이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성과 본도 친자녀와 같이 정해집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입양 종류별 성과 친족관계
일반입양
아이의 성: 원래 성 유지
친생부모와 관계: 유지
친양자 입양
아이의 성: 양부의 성과 본
친생부모와 관계: 확정 시 종료
국내입양 특별법 입양
아이의 성: 친양자와 같음
친생부모와 관계: 친양자와 같음

출처 - 민법 제882조의2, 제908조의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일반입양은 다릅니다.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고 성과 본도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두 입양의 효과를 이렇게 나누어 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결혼 10년 차 부부라면 혼인 기간 요건은 채웁니다. 여기에 아이가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아이 나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했다면 가정법원은 동의 없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춰도 양육 상황이나 입양 동기를 보아 적당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받고, 결연 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습니다.

이미 일반입양을 했다면 성을 바꿀 수 있나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친양자 입양을 새로 청구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거나,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합니다.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은 성·본을 바꾸지 않을 때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과 학교생활에서 겪는 불이익,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과 친생부모와의 유대 단절을 비교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본 변경권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 결정의 기준입니다.

양부 성으로 입양하는 순서

  • 혼인 기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3년 이상 혼인 중인지 확인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첫 요건입니다.
  • 입양 경로 결정 - 입양기관을 통한 보호대상아동 입양인지, 민법상 친양자 입양인지 정합니다. 둘 다 양부 성을 따릅니다.
  • 동의서 확보 - 친생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습니다. 받을 수 없으면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친양자 입양 또는 입양허가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양육능력과 입양 동기를 봅니다.
  • 확정 후 신고 - 심판이 확정되면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중 출생자로 기록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거나 이미 일반입양한 아이를 친양자로 바꾸는 경우에는 동의권자가 달라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양자 입양과 성·본 변경 허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양만 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양아버지 성을 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입양은 성과 본이 그대로 남고, 양부의 성을 따르게 하려면 친양자 입양이나 공적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양을 마친 뒤 성을 바꾸려면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입양 방법을 정할 때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혼인신고일, 친생부모의 동의서 작성일, 아이를 실제로 돌보기 시작한 날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요건 충족과 양육 상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친양자 입양 심판에서 법원이 양육능력과 입양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청구할 때는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양자 입양과 성·본 변경 허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 기간과 동의권자를 먼저 확인한 뒤 친양자 입양과 공적 입양 절차 중 맞는 경로를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친생부모의 동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친양자 입양 요건 충족 여부·동의권자·성과 본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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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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