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입양한 아이를 다른 부부가 친양자로 들이려면 누가 동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일반양자로 입양한 아이를 다른 부부가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함께 법정대리인인 양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모두 필요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생부모의 동의(제3호)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제4호·제5호)을 따로 요구하고, 일반입양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친생부모의 소재와 연락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친양자 입양 청구서를 내기 전에 아이의 나이가 13세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양부모가 아이를 갈음해 승낙합니다.
친생부모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양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가정법원이 동의 없이도 입양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부부는 2024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척의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E씨 부부의 사정이 어려워졌고, 아이를 잘 아는 다른 부부가 아이를 친양자로 들여 성과 본까지 바꿔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9살이고, 친생어머니는 연락이 되지만 친생아버지는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E씨 부부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양자는 입양 뒤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지만,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끝나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합니다. 그래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아이가 다시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와 기존 양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정리됩니다.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가요?
모두 필요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것(제3호)을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제4호·제5호)을 요구합니다. 일반입양 뒤에는 양부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므로 양부모의 동의나 승낙도 필요합니다.
| 동의권자 | 근거 | 아이 나이별 방식 |
|---|---|---|
| 친생부모 | 제3호 | 나이와 관계없이 동의 |
| 양부모(법정대리인) | 제4호 | 13세 이상: 아이 승낙에 동의 |
| 양부모(법정대리인) | 제5호 | 13세 미만: 아이 갈음해 승낙 |
- 친생부모
- 근거: 제3호
- 아이 나이별 방식: 나이와 관계없이 동의
- 양부모(법정대리인)
- 근거: 제4호
- 아이 나이별 방식: 13세 이상: 아이 승낙에 동의
- 양부모(법정대리인)
- 근거: 제5호
- 아이 나이별 방식: 13세 미만: 아이 갈음해 승낙
출처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원안은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해석과 하급심 결정으로 설명했지만, 현행 조문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 요건으로 양부모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생부모 동의가 따로 필요한 이유는 일반입양 뒤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거나 거부하면 입양이 막히나요?
막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동의 없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나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부부에게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입양하려는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가정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보고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양부모의 사정 변화만이 아니라 새 가정에서 아이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친양자 재입양 대응 순서
- 아이 나이 확인 - 13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승낙을 아이가 하는지 양부모가 갈음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친생부모 동의 확보 -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거나 소재 불명·친권상실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 양부모 동의·승낙 준비 - 현재 양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하거나 승낙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양부모의 참여 없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새 부모 요건 점검 - 입양하려는 부부의 혼인 기간과 양육 여건을 정리합니다.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친양자 입양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가사조사에 대비합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기존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입양이 허가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로 이뤄졌거나 친생부모 중 한쪽이 입양에 반대하고 있다면 입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입양 상담에서 기존 양부모들은 「이미 우리가 부모이니 우리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 입양하려는 부부는 「친생부모와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여깁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두 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준비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친생부모 쪽 기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 연락 날짜, 양육비나 생활비를 보낸 내역, 면접교섭이 있었는지, 주소를 확인하려 한 노력이 모두 동의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3년 이상 부양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날짜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가정법원이 친생부모를 심문하고 동의 없이 인용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친생부모 소재 조사로 절차가 길어지므로, 청구 전에 동의서와 면제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친양자 입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권자별로 동의서와 동의 면제 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가정법원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와의 연락 기록·새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권자 확정·동의 면제 사유 해당 여부·친양자 입양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5호
-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민법 제909조 제1항
-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 민법 제908조의2 제3항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제5호
-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