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실제로 없는 자녀를 출생신고했는데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실제로 태어나지 않은 허무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부적법하고,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로 기록을 지워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을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그 자녀의 출생·주민등록·학적 기록이 없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허위로 올린 자녀가 실제로 태어난 적이 없다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출생증명서가 없다는 사실, 주민등록·학적·건강보험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정정허가 심리에서 쓰는 자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자녀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만으로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 G씨는 1980년대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더 받으려고 실제로 태어나지 않은 아들 H가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2024년에 세상을 떠났고, G씨는 2026년 자녀들과 상속 절차를 정리하다가 등록부에 남은 H의 기록이 문제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G씨는 자신과 H, 사망한 아내와 H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사람, 즉 허무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그를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은 가정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지만,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사이의 신분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무인에 관한 기록은 이런 쟁송 방법이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결 가운데에도 허무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등록부 정정허가 절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이 절차는 판결이 아니라 허가 재판이어서 상대방이 필요 없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 본인도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절차 | 정정 신청 기한 |
|---|---|---|---|
| 판결 정정 | 실존 인물 간 친자관계 | 가사소송 확정판결 |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
| 허가 정정 | 허무인 기록 등 | 가정법원 정정허가 | 재판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제106조, 제107조
신청서에는 출생신고가 허위였다는 경위와,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병원 출생 기록이 없다는 사실, 주민등록표에 주소 이력이 없다는 사실, 초·중학교 학적과 건강보험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아 냅니다. 허가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허무인 기록을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상속 절차가 막힙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어서, 등록부에 자녀로 남아 있는 허무인도 서류상 공동상속인으로 잡힙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한 명 비고,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위가 정정 절차에서 드러나면 신고 당시의 형사 책임 문제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시점과 수당을 받은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정 신청 전에 경위서를 어떻게 쓸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무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응 순서
- 등록 기록 발급 - 본인과 허무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정정할 기재 사항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부존재 자료 수집 - 출생증명서·주민등록·학적·건강보험 이력이 없다는 확인서를 모읍니다. 실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경위서 작성 - 허위 신고를 한 시기와 이유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법원이 착오나 허위 기재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정정 신고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 뒤 상속 절차를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로 올린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아이였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대상이 되므로 출생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등록 기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2
부존재 자료 수집
출생·주민등록·학적 기록 없음 확인
- 3
정정허가 신청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4
정정 신고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실무상 착안점
허위 출생신고를 바로잡으려는 분들은 대부분 「소송을 해야 기록이 지워진다」고 생각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런데 올라간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고 시간만 씁니다. 이 경우는 정정허가라는 더 간단한 절차가 맞습니다.
정정허가에서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태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고 당시 병원 출생증명서가 없었다는 점, 이후 수십 년 동안 주민등록·학적·건강보험·병역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기관마다 「기록 없음」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하며, 가족의 진술만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정정허가 재판을 거쳐 상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허무인 기록이 지워져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상속등기가 진행되고, 은행 예금 해지도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기록을 남겨 두면 다른 상속인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같은 우회 절차를 밟아야 해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기록의 성격을 먼저 가려 소송 대상인지 정정허가 대상인지 정한 뒤 소명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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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