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실제 생일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해도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면 정확한 날짜를 하나로 증명하지 못해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료 중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실제 생일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3스17 결정으로 신청 방법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형제나 동창의 인우보증서, 자녀 출생 기록처럼 실제 나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정정 허가를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면 정확한 날짜를 하나로 증명하지 못해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제출된 자료 가운데 더 믿을 만한 자료로 실제 출생일을 정한 뒤 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료끼리 날짜가 며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60년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몇 년 늦게 하면서 등록부에는 실제보다 다섯 살 어리게 올라 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다른 생일이 적혀 있고, 언니와 오빠가 기억하는 생일은 그와 열흘쯤 차이가 납니다. A씨는 2026. 3.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신청했지만, 날짜를 정확히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등록부 생일대로라면 A씨는 열여섯 살에 첫아이를 낳은 것이 되고, 동창들은 모두 A씨보다 다섯 살 많습니다. 2026. 8. A씨는 이런 경우 정정은 아예 안 되는지, 다시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년월일 정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등록관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이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제104조입니다.
등록부 기재는 일단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출생연월일은 학교 입학, 자녀 출산, 형제 사이의 나이 차이처럼 다른 생활 기록과 맞추어 보면 모순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정력의 의미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실제와 달라도 왜 마음대로 못 고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생일이 틀린 건 분명한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기재가 틀렸다고 인정했다면 자료를 비교해 실제 출생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등록부상 생일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기록부의 생일과 형제들이 말하는 생일이 서로 다르고, 인우보증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틀린 기재를 그대로 두면 등록부가 진정한 가족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주장한 날짜와 법원이 인정하는 날짜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법원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날짜를 정해 정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항고인의 등록부에는 1969. 2. 5.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라면 만 2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만 15세에 첫아이를 낳은 것이 됩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1963. 4. 6., 형제들의 인우보증서에는 1963. 4. 15.로 되어 있었고, 함께 입학한 친구는 1963년생과 1964년생이 같이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 자료 | 기재된 출생일 | 의미 |
|---|---|---|
| 가족관계등록부 (핵심 행) | 1969. 2. 5. | 만 2세 입학·만 15세 출산이 되어 추정 번복 |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 1963. 4. 6. | 1963년 4월 출생과 일치 |
| 형제들의 인우보증서 | 1963. 4. 15. | 1963년 4월 출생과 일치 |
| 친구의 인우보증서 | 1963·1964년생과 함께 입학 | 같은 시기를 뒷받침 |
날짜가 며칠 달라도 자료들이 같은 시기를 가리키면 실제 생일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7. 14. 자 2023스17 결정
대법원은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이 적어도 1963년 4월 출생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보아,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제 출생연월일을 확정한 뒤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년월일을 고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록부 정정을 마친 뒤 그 기록을 쓰는 다른 기관의 기록도 따로 맞추어야 합니다. 허가 결정만 받고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등록부 생일대로라면 입학이나 출산 나이가 상식에 맞지 않나요?
그 모순을 표로 정리해 추정 번복 사유로 냅니다.
대법원 2023. 7. 14. 자 2023스17 결정
실제 생일을 보여 주는 학교 기록이나 공적 기록이 있나요?
원본이나 발급본을 받아 인우보증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자료끼리 날짜가 며칠씩 다른가요?
공통으로 가리키는 연도와 달을 정리해 신빙성을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3. 7. 14. 자 2023스17 결정
정정 허가 재판서를 이미 받았나요?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주민등록, 학적, 자격증, 회사 인사기록은 등록부와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년이나 연금처럼 나이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정정된 생일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정 전에 이미 받은 처분이나 계약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정 결정문과 정정된 증명서를 각 기관에 내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정년 문제는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정정했는데 회사가 정년을 안 바꿔 주면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출생연월일 정정 대응 순서
- 모순 정리 - 등록부상 생일로 계산한 입학 나이, 출산 나이, 형제 나이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 자료 수집 - 생활기록부, 졸업대장, 인우보증서, 병적 기록 등 오래된 기록을 모읍니다.
- 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 허가를 신청합니다.
- 불복 검토 - 기각되면 자료 사이의 공통점을 들어 항고·재항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정정 신청과 후속 정리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하고 다른 기관 기록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부 기재와 생활 기록 사이의 모순 정도와 자료끼리 일치하는 범위에 따라 정정되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과 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년월일 정정이 기각되는 사건은 대개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료끼리 날짜가 어긋나서입니다.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형제 진술이 서로 며칠씩 다르면 법원은 어느 것도 믿기 어렵다고 보기 쉽습니다. 신청서에서 각 자료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연도와 달을 먼저 정리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등록부상 생일이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한 사정, 형제 출생신고와의 순서, 입학과 출산 시기의 모순처럼 기재가 사실일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추정력이 깨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이름 정정 허가 신청과 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오래된 생활 기록을 모아 기재의 모순과 실제 출생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 출생연월일 정정 허가 신청
- 등록부 정정 항고·재항고
- 인우보증서·생활기록 자료 정리
- 정정 후 기록 정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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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대법원 2023. 7. 14. 자 2023스17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