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정정했는데 회사가 정년을 안 바꿔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는 바꿔 주어야 하고 거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법원 허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정된 생년월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정 허가 결정문과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회사가 정년 정정 요청을 거절했다면 법원의 생년월일 정정 허가 결정문과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거절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회사 내규에 입사 서류상 생년월일로 정년을 계산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생년월일로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시키는 내규는 그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공공기관에 입사할 때 호적상 생년월일로 인사기록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1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가정법원에서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을 내고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았고,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정년퇴직 예정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관은 정년은 임용 때 낸 서류의 생년월일로 계산한다는 내규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년월일을 법원에서 정정했는데 회사가 정년을 안 바꿔 주면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 서류상 생년월일로만 계산해 실제 나이로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시키는 결과가 되면 그 내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로 인사기록을 만든 공사가, 법원의 생년월일 정정 허가 뒤 정년 정정 요청을 내규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에서 이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 생년월일을 반영할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내규는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회사가 믿지 않으면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이를 뒤집을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진실에 맞는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명백한 반증을 내지 못하면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정정 시점이 정년 직전이라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반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은 어떻게 정정하나요?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 병원 기록, 학교 생활기록, 가족의 진술 등으로 실제 출생일을 증명합니다.
- 1
정정 허가 신청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2
허가 결정
재판서 등본 수령
- 3
등록부 정정 신청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 4
회사에 서면 요청
결정문·증명서 첨부
- 5
거부 시 소송
정년 확인 소송·가처분
허가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와야 회사에 정년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정년 확인 소송을 내서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 정년까지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옛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했다면 해고와 같이 보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60세 정년 규정이 그 기준입니다.
정년 정정 요청 대응 순서
- 정정 허가 확보 - 가정법원의 생년월일 정정 허가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 등본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 등록부 정정 신청 -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결정문과 증명서를 붙여 인사기록과 정년퇴직 예정일 정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을 남깁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회사가 거부하면 근거 내규와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소송에서 내규의 무효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 정년 확인 소송 - 옛 정년이 다가오면 정년 확인 소송이나 지위 확인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퇴직 처리 뒤라면 3개월 안 구제신청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정정 허가 과정의 증거가 부실하다며 명백한 반증을 내세우거나 단체협약에 정년 산정 기준이 따로 있다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해고 관련 지위 확인 소송과 사업주 측 인사규정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년월일을 정정한 분들은 회사 내규에 입사 서류 기준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막는 내규는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내규 문구보다 법이 정한 60세 기준이 앞섭니다.
시점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 등록부 정정 신청일, 회사에 서면 요청한 날, 회사가 거부한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옛 정년일이 다가오기 전에 요청과 거부가 서면으로 오가야 소송 준비가 늦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정년 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실제 생년월일을 알고도 거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옛 정년으로 퇴직 처리되면 해고로 다투게 되고, 이때 서면 요청일과 거부일이 지위 확인과 해고기간 임금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해고 관련 지위 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생년월일 정정 자료와 회사 내규를 함께 검토해 옛 정년이 오기 전에 확인 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지위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생년월일 정정 허가 결정문·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회사 인사규정과 거부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정년 산정 기준·내규의 효력·확인 소송과 가처분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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