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정년 규정을 나중에 소급 승인했다면 그 정년으로 퇴직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퇴직 처리 당시 효력이 없던 정년 규정을 나중에 소급해 승인했더라도, 그 정년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그때 당연히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년 도달 여부는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퇴직 처리일과 회사가 이사회 의결로 정년 규정을 승인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정년퇴직 처리를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퇴직 처리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규정을 소급 추인할 때까지 기다리면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60세 정년을 넘겨 계속 일해 왔다고 해서 회사가 나중에 늘린 정년에서 빠지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근로자에게도 연장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다 60세 정년을 넘긴 뒤에도 법인의 동의 아래 계속 근무했습니다. 법인은 2024년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인은 2025년 H씨가 64세가 되자 정년퇴직을 통보했고, H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그 뒤에 이사회를 열어 개정 취업규칙을 시행일로 소급해 추인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중에 소급 승인된 정년으로 퇴직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끝났는지는 퇴직 처리를 다투는 그 시점에 유효했던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뒤에 소급해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퇴직 처리 당시 이사회 의결이 없어 효력이 없던 64세 정년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정 정년 적용
60세 정년, 정년 뒤에도 계속 근무
개정 규정 시행일
64세 정년 개정 시행, 이사회 의결 없음
퇴직 처리일
64세 도달로 정년퇴직 처리
이사회 의결일
이사회 소급 추인, 이날 근로관계 종료
대법원은 이렇게 보아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이사회 의결이 있은 날부터는 64세 정년이 적용되고, 그때 이미 64세를 넘긴 근로자는 그날 근로관계가 당연히 끝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은 퇴직 처리일부터 이사회 의결일까지로 좁혀질 수 있고, 환송 뒤 최종 결론은 다시 정해집니다.
60세 정년이 지난 뒤 계속 근무하면 어떤 정년이 적용되나요?
정년이 지난 뒤에도 회사의 동의 아래 계속 일한 근로자라도, 앞으로 연장될 정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늘린 정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년을 늘리는 취업규칙 개정에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정년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개정 취업규칙이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회사 내부 절차입니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은 규정을 바꿀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의결 전에는 개정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었습니다. 정관이나 내부 규정이 요구하는 의결 절차를 언제 마쳤는지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합니다.
근로관계가 이미 끝났으면 구제신청은 소용없나요?
소용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해야 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부당해고 대응 순서
- 퇴직 당시 규정 확인 - 퇴직 처리일에 시행 중이던 취업규칙과 정년 조항을 확보합니다. 개정안이 있었다면 그 효력 발생 요건도 확인합니다.
- 내부 의결 시점 확인 - 정관이나 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지, 의결이 언제 있었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소급 추인은 퇴직 당시 효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 구제신청 - 퇴직 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한은 소급 추인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재심과 소송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 임금 상당액 계산 - 퇴직 처리일부터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까지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복직이 불가능해도 금품 지급 명령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년 뒤 촉탁 계약서를 따로 썼거나 개별 근로계약에 정년이 적혀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퇴직 처리
이날부터 기한 진행
- 2
구제신청
3개월 안 지방노동위원회
- 3
재심신청
판정서 통지 후 10일 안
- 4
행정소송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안
실무상 착안점
정년퇴직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나이가 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년 규정을 바꾸면서 내부 절차를 늦게 마쳤다면, 퇴직 처리 당시에는 그 정년이 효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소급 추인을 해도 그 공백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퇴직 통보서를 받은 날, 실제 퇴직 처리일,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 이사회 의결일, 구제신청 접수일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근로자가 바로 구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기록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기간과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직접 정합니다. 이사회 의결일 뒤로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끝날 수 있으므로, 퇴직 처리일부터 의결일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야 청구 금액이 맞게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 처리 당시 유효했던 취업규칙과 내부 의결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해고 해당 여부와 임금 상당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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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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