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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다투는 사이 정년이 지났으면 재고용 기간 임금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나 확립된 관행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기간 중 정년이 지나도 재고용 기간의 임금 상당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75925 판결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조건과 금액 계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해고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사이 정년이 지나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받을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네, 회사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나 확립된 관행이 있었다면 재고용 기간의 임금 상당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중 정년이 된 근로자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재고용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어도 회사의 실제 운영으로 관행이 확립됐다면 됩니다. 정년이 지났다고 해고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시설관리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 2025. 2.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정년이 된 직원을 1년 단위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해 왔고, 지난 5년 동안 원한 사람은 모두 재고용됐습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다툼이 이어지는 사이 2026. 3. 9. 정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정년이 지났으니 복직은 의미가 없고 정년일까지 임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함께 정년을 맞은 동료 두 명은 이미 촉탁직으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고용됐을 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년이 되면 회사가 재고용할 의무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정년을 넘겨 근로관계를 이어 갈지는 사용자의 권한이고,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했으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에 이르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끝나는 것이 출발점이고, 재고용은 회사의 선택입니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판단 요소
판단 요소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
규정 여부취업규칙·단체협약에 요건을 갖추면 재고용한다는 규정
도입 경위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려고 도입한 제도
실시 기간상당한 기간 계속 시행
재고용 비율 (핵심 행)원한 정년퇴직자는 예외 없이 재고용
거절 사례거절이 있었다면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

출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예외가 재고용 기대권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간제로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규정이 없어도 재고용을 시작한 경위와 기간,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된 비율, 거절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유를 보아 관행이 확립됐다고 볼 수 있으면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재고용 거절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정년퇴직 뒤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다275925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제철소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반출 차량 검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013. 8. 6. 징계면직됐습니다. 이 면직은 부당해고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회사의 정년은 57세였고, 회사는 2012. 9.부터 정년퇴직자에게 1개월 휴식 뒤 기간제로 재고용해 60세까지 일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아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모회사보다 긴 정년을 믿고 옮겨 온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려고 도입됐고, 재고용을 원한 정년퇴직자는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라고 보아, 60세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고용 뒤 갱신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는 회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든 거절 사례는 정년퇴직자를 처음부터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고용한 뒤 계약 기간 만료 때 갱신하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해고 사유가 된 반출 사고도 재고용을 거절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일부터 정년까지는 계속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정년 뒤에는 재고용됐다면 받았을 기간제 임금이 기준입니다. 재고용 조건이 정규직과 다르다면 그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전 월 400만 원을 받다가 재고용 근로자가 월 280만 원을 받는 회사라면, 정년 뒤 기간은 28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노동위원회도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에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제도나 관행이 있었나요?

    제도의 도입 경위와 시행 기간 자료를 모아 기대권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2. 재고용을 원한 정년퇴직자가 대부분 재고용됐나요?

    정년퇴직자 명단과 재고용 현황을 확보해 관행을 입증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3.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정년이 지나도 절차를 이어 갑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4항

  4. 해고기간 임금 중 지급일부터 3년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나요?

    소송이나 청구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돈은 휴업수당을 넘는 부분 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번 돈을 빼고 임금을 주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회사는 재고용 평가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고용 기준과 실제 탈락 사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용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라면 몇 번 갱신됐을지도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60세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전부가 인정됐습니다.

정년 지난 부당해고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재고용 근거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공지문에 정년 후 재고용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 관행 자료 모으기 - 정년퇴직자 명단과 재고용 여부, 거절 사례와 그 사유를 정리합니다.
  • 구제신청 유지 - 정년이 지나도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어 가 임금 상당액 판정을 받습니다.
  • 금액 산정 - 정년 전 임금과 재고용 조건 임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 시효 관리 - 임금 상당액은 3년 안에 소송이나 청구로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용 제도가 생긴 경위와 정년퇴직자의 실제 재고용 비율에 따라 재고용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고용 기대권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회사 규정보다 숫자입니다. 정년퇴직자가 몇 명이었고 그중 몇 명이 재고용됐는지, 거절된 사람은 왜 거절됐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근로자가 혼자 모으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소송에서 회사에 정년퇴직자 명단과 재고용 현황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신청을 일찍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는 재고용됐더라도 갱신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갱신 거절 사례와 정년퇴직자 재고용 거부 사례를 구별했습니다. 회사가 내미는 거절 사례가 처음 재고용 단계였는지, 재고용 뒤 갱신 단계였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해고기간 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청구 기간과 금액을 산정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무효확인·임금 청구 소송
  • 정년 후 재고용 거절 다툼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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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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